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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캘리포니아 SB 253 초기 규정 수정안 공개 – 2026년 Scope 1·2 보고기한 11월 10일 조정 제안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8-07 18:15:28 조회수 30

[해외동향] 캘리포니아 SB 253 초기 규정 수정안 공개 – 2026년 Scope 1·2 보고기한 11월 10일 조정 제안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이하 ‘CARB’)는 2026년 7월 27일 SB 253 초기 규정의 15일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첫 Scope 1·2 보고기한을 기존 2026년 8월 10일에서 2026년 11월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정 규정은 의견수렴과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내 법인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확정된 법률상 의무와 CARB가 제안한 후속 규정 내용을 구분하여 적용대상과 준비 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CARB는 첫 Scope 1·2 보고기한을 2026년 11월 10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공개했으나, 최종 승인 여부는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적용 대상은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입니다.
2026년 최초 보고에는 Scope 1·2만 포함되며 Scope 3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보고일정, Scope 3 범주 및 제3자 보증 세부사항은 직원 제안 또는 후속 규정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1. 법적 상태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8월 6일
공식사건 2026년 7월 27일 15일 수정안 공개
의견제출기한 2026년 8월 11일
현재 상태 수정 규정 최종 승인 전

CARB 이사회는 2026년 2월 26일 초기 규정안을 채택 대상으로 승인했고, 2026년 5월 20일 캘리포니아 행정법실(Office of Administrative Law, OAL)에 규정 패키지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6월 23일 해당 규정 패키지를 철회한 뒤 7월 27일 수정안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CARB 홈페이지는 현재 첫 Scope 1·2 보고기한을 2026년 11월 10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CARB는 2026년 9월 1일까지 최초 보고를 위한 추가 지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 전 사항
2026년 11월 10일 보고기한은 CARB의 현재 안내 및 15일 수정안에 따른 내용입니다. 수정 규정의 최종 승인 여부와 2026년 9월 1일 추가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접 적용대상과 미국 법인별 판단

SB 253의 법률상 보고기업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입니다.

1. 설립 근거
캘리포니아주, 미국의 다른 주, 워싱턴 D.C. 또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2. 매출 기준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체
3. 관할 요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따라서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본사 자체를 SB 253의 직접 보고기업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미국 자회사 또는 관계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법인의 설립 근거,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캘리포니아 사업 영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5일 수정안의 적용대상 판단 방식

수정안은 캘리포니아 사업 영위 여부와 매출 기준을 개별 사업체 단위로 판단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결합신고그룹에 포함된 사업체 간 내부거래는 매출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모회사 통합보고

모회사 차원의 통합보고가 가능하며, 보고기업에 해당하는 자회사가 모회사 통합보고에 포함되면 해당 자회사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보고 범위에서 적용대상 자회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직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안상 적용 제외 후보

○ 면세 비영리·자선단체
○ 보험업 영위 기업
○ 정부기관 및 정부가 과반을 소유한 기업
○ 캘리포니아 내 활동이 주간 상거래에 해당하는 도매 전력거래에만 한정된 기업
○ 캘리포니아 내 활동이 임직원 보수·급여 지급에만 한정된 기업
위 항목은 초기 규정안과 수정안에서 제안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최종 규정과 각 법인의 실제 사업활동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2026년 최초 보고와 2027년 이후 제안 비교

구분 2026년 최초 보고 2027년 이후 CARB 제안 확정성 및 후속 확인
보고기한 2026년 11월 10일 매년 11월 10일 2026년 기한은 현재 CARB 안내 및 수정안 기준이며 최종 승인 확인 필요
보고범위 직전 회계연도 Scope 1·2 Scope 1·2·3 2026년에는 Scope 3가 요구되지 않으며, 2027년 이후 세부 규정은 미확정
Scope 3 범주 해당 없음 범주 1·3·5·6·7 의무보고, 나머지 10개 범주 자율보고 제안 2026년 7월 21일 워크숍의 직원 제안으로 최종 규정이 아님
제3자 보증 법률은 Scope 1·2 제한적 보증을 2026년부터 규정 CARB 직원안은 2027년 제출 보고서부터 적용 제안 2026년 보고분 처리와 최종 적용시점은 추가 지침 및 후속 규정 확인 필요
추가 지침 2026년 9월 1일까지 제공 예정 정식 규정문서 추후 공개 제출양식·플랫폼·보증 세부사항은 공식 후속자료 확인 필요
2027년 이후 내용은 제안 단계입니다.
매년 11월 10일 보고, Scope 3의 5개 범주 의무화 및 나머지 범주 자율보고, 2027년 제출 보고서부터의 제한적 보증 적용은 CARB 직원안입니다. 정식 규정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확정된 의무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4. 2026년 Scope 1·2 보고 시 확인사항

산정 및 보고기준

법률상 보고기업은 2026년부터 GHG Protocol 기준과 지침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의 Scope 1·2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경계, 활동자료, 배출계수, 계산파일 및 내부 승인기록이 동일한 기준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회계연도

초기 규정안은 회계연도 종료일이 2월 1일 이전 또는 당일이면 해당 연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를, 2월 1일 이후이면 전년도에 종료된 회계연도를 원칙적인 보고대상 기간으로 제안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더 최근 회계연도 데이터가 있으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위 회계연도 구분은 초기 규정안 기준입니다. 최종 규정문안과 2026년 9월 1일 추가 지침을 기준으로 실제 보고대상 기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기록 보존

15일 수정안은 매출 및 캘리포니아 사업 영위 여부를 입증하는 캘리포니아 세무자료를 보존하도록 명확히 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초기 규정안은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CARB 요청 시 제공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첫 보고주기의 집행재량

CARB의 2024년 12월 집행통지는 첫 보고주기에 한해, 통지 당시 기업이 보유하거나 수집 중인 정보로 Scope 1·2를 보고할 수 있도록 집행재량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한 선의의 노력을 입증하고, 직전 회계연도 배출량 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집행재량은 법률상 보고요건을 변경하거나 첫해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미이행 시 금전제재
법률은 미신고, 지연 신고 또는 그 밖의 미이행에 대해 보고연도당 최대 50만 달러의 행정상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CARB는 제재 판단 시 기업의 준수 이력과 선의의 준수조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기업 대응 시 우선 확인사항

1단계 : 미국 법인별 적용대상 판정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목록, 직전 회계연도 법인별 매출액, 캘리포니아 사업 영위 여부 및 적용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2단계 : 개별 법인과 통합보고 범위 구분
개별 법인의 적용대상 여부와 모회사 통합보고 가능성을 구분하고, 법인별 캘리포니아 세무자료와 내부거래 제거 근거를 정리합니다.
3단계 : Scope 1·2 산정근거 연결
조직경계, 활동자료, 배출계수, 계산파일, 내부 승인기록 및 기존 외부공시 자료를 법인과 사업장 단위로 연결합니다.
4단계 : 후속 규정 및 제출방식 확인
2026년 8월 11일 이후 최종 규정, 9월 1일 추가 지침, 제출 플랫폼 및 제3자 보증 처리기준을 확인합니다.
☐ 미국 법령 설립 법인별 직접 적용 가능성 확인
☐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액 10억 달러 초과 여부 확인
☐ 캘리포니아 사업 영위 요건과 적용 제외 사유 확인
☐ 모회사 통합보고 범위와 자회사 별도보고 여부 확인
☐ Scope 1·2 산정자료·근거파일·세무자료 보존체계 확인
☐ 2027년 Scope 3 범주·보고일정·보증기준의 최종 규정 여부 확인

6. YES Insight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직접 적용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본사 자체를 SB 253의 직접 보고기업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미국 자회사·관계법인의 설립법, 법인별 매출, 캘리포니아 사업 영위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기한 연장은 준비의무 면제가 아닙니다.
추가 기간은 법인별 적용대상 판정, Scope 1·2 산정근거 정리, 데이터 보존체계 점검 및 제출 책임부서 확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Scope 3 5개 범주는 아직 직원 제안 단계입니다.
직원안에는 범주 1인 구매한 제품·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최종 규정 내용에 따라 미국 고객사가 한국 공급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한국 공급기업의 SB 253상 직접 법적 보고의무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7. YES LOOP 코멘트

SB 253 대응에서는 배출량 계산에 앞서 법인별 적용대상, 보고 조직경계, 기준 회계연도 및 증빙 보존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RB의 최종 규정과 추가 지침이 공개되면 현재 작성한 적용대상 판정표, Scope 1·2 산정파일, 세무자료 및 모회사 통합보고 범위를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법인을 보유하거나 캘리포니아 사업활동이 있는 기업은 법인별 적용대상과 2026년 보고자료 준비상태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2-9669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California Legislature, 2024. 9. 27., 「SB 219 – Greenhouse gases: climate corporate accountability: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SB219
2)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2026. 7. 27., 「Notice of Public Availability of Modified Text – Proposed California Corporate Greenhouse Gas Reporting and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Disclosure Initial Regulation」
https://ww2.arb.ca.gov/sites/default/files/barcu/regact/2026/sb%20253-261/15_day_notice%20253-261.pdf
3)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2026. 7. 21., 「SB 253 Workshop July 2026」
https://ww2.arb.ca.gov/sites/default/files/2026-07/SB_253_Presentation_July_2026.pdf
4)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2026. 8. 6. 확인, 「Corporate Disclosure of Climate Data」
https://ww2.arb.ca.gov/our-work/programs/corporate-ghg-reporting/corporate-disclosure-climate-data
5)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2025. 12., 「Proposed California Corporate Greenhouse Gas Reporting and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Disclosure Initial Regulation」
https://ww2.arb.ca.gov/sites/default/files/barcu/regact/2025/sb253-261/reg%20text.pdf
6)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2024. 12. 5., 「The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Enforcement Notice」
https://ww2.arb.ca.gov/sites/default/files/2024-12/The%20Climate%20Corporate%20Data%20Accountability%20Act%20Enforcement%20Notice%20Dec%2020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