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기타] EU 에코디자인 지속가능제품 규정(ESPR)의 ‘우려물질(SoC)’이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8-10 10:00:21 조회수 34

[기타] EU 에코디자인 지속가능제품 규정(ESPR)의 ‘우려물질(SoC)’이란?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EU는 「에코디자인 지속가능제품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통해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성, 자원효율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우려물질(Substance of Concern, SoC)’입니다.

ESPR에서 말하는 우려물질은 기존에 기업들이 주로 관리해 온 REACH의 고위험우려물질(SVHC)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 CLP 조화분류물질, POPs 규제물질뿐 아니라 제품의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저해하는 물질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핵심 요약
관리범위 확대: 기존 유해성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에서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및 순환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까지 관리범위 확대
SoC 적용 범위: REACH SVHC, 특정 CLP 조화분류물질, POPs 규제물질 및 재사용·재활용 저해물질 등 4가지 범주로 구성
함유량·정보요건: 모든 SoC에 0.1% 기준이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REACH SVHC 0.1% 초과 시 정보요건 면제 제한, 기타 SoC는 제품군별 위임법령에서 임계치(Threshold) 설정 가능
기업 대응: 제품군별 위임법령의 적용시점과 DPP 정보요건을 확인하고, 원재료·부품 단계부터 물질명·함유량·위치 등 공급망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필요

1. ESPR 우려물질(SoC) 관리 도입 배경

기존 EU 화학물질 규제는 주로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중심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반면 ESPR은 제품에 포함된 물질이 재사용·재활용을 방해하거나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제품의 순환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재사용·재활용·폐기까지 우려물질의 함유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SoC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했으며, REACH SVHC, 특정 CLP 조화분류물질, POPs 규제물질 및 재활용 저해물질 등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ESPR에서 말하는 ‘우려물질’

ESPR(Regulation (EU) 2024/1781) 제2조 제27호에서는 ‘우려물질(Substance of Concern)’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려물질은 하나의 고정된 화학물질 목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규제·평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기업이 기존 REACH Candidate List만 확인하고 있다면 ESPR에서 요구하는 우려물질 범위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CLP Annex VI의 조화분류와 제품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물질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3. ESPR 우려물질의 4가지 범주

ESPR 제2조 제27호에 따른 우려물질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① REACH SVHC REACH 제57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제59조에 따라 확인된 고위험우려물질(SVHC)
② CLP 유해물질 CLP Regulation Annex VI Part 3에 조화분류된 물질 중 ESPR에서 정한 특정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는 물질
③ POPs 규제물질 EU POPs Regulation (EU) 2019/1021에 따라 규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④ 재활용 저해물질 제품에 존재함으로써 해당 제품 소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

따라서 ESPR의 우려물질은 REACH SVHC보다 넓은 범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네 번째 범주인 재사용·재활용 저해물질은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품별 위임법령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REACH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우려물질) : EU REACH 규정에 따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CMR),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PBT), 내분비계 교란 등 인체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물질. ECHA의 Candidate List에 등재되며, 제품 내 함유 여부와 농도에 따라 공급망 정보전달, 신고 등 관련 의무가 발생.
CLP Regulation Annex VI Part 3 조화분류물질(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 EU CLP 규정에 따라 인체 및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이 EU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분류·표시된 물질.
 
EU POPs Regulation (EU) 2019/102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정 :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며 생물체에 축적되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을 관리하는 EU 규정. 스톡홀름협약 등에 따른 POPs 물질의 제조·시장출시·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배출 저감 및 해당 물질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폐기물의 관리기준을 규정.

4. CLP 물질 중 ESPR 우려물질에 포함되는 범위

ESPR은 CLP Regulation Annex VI Part 3에 조화분류된 모든 물질을 일괄적으로 우려물질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는 조화분류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암성(Carcinogenicity) Category 1 및 2
생식세포 변이원성(Germ cell mutagenicity) Category 1 및 2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Category 1 및 2
인체·환경 내분비교란성(Endocrine disruption) Category 1 및 2
PBT·vPvB 및 PMT·vPvM 특성
호흡기 과민성 및 피부 과민성 Category 1
수생환경 만성유해성(Aquatic Chronic) Category 1~4
오존층 유해성(Hazardous to the ozone layer)
특정표적장기독성(STOT) 단회·반복 노출 Category 1 및 2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기업 자율분류(Self-classification) 전체가 아니라 CLP Annex VI Part 3에 등재된 조화분류(Harmonised Classification)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별 ESPR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ECHA에서 제공하는 최신 CLP Annex VI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우려물질 정보관리와 Digital Product Passport

ESPR 제7조는 제품군별 위임법령에서 우려물질에 관한 정보요건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우려물질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정보 주요 내용
물질 식별정보 IUPAC명, 일반명·상품명·약어, EC 번호, CAS명 및 CAS 번호 등
제품 내 위치 해당 우려물질이 제품 또는 관련 구성품·예비부품 중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에 관한 정보
농도정보 제품, 관련 구성품 또는 예비부품 수준의 농도·최대농도 또는 농도범위
안전사용 정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관련 지침
순환·폐기 정보 분해, 재사용 준비, 재사용, 재활용 및 제품 수명 종료 시 친환경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

Digital Product Passport가 적용되는 제품은 해당 위임법령에서 정한 정보가 DPP에 제공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완제품 단계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방식보다는 원재료·부품 공급망 단계에서부터 물질정보를 식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정보공개 의무에 따른 SoC 유형별 함유량 기준

ESPR의 우려물질(Substance of Concern, SoC)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0.1중량%(w/w)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모든 우려물질이 제품에 0.1%를 초과하여 함유되면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DPP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ESPR은 우려물질 전체에 일률적인 0.1% 임계치를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품군별 위임법령(Delegated Act)을 통해 정보요건의 적용범위와 필요한 임계치(Threshold)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ESPR상 함유량 기준 핵심 해석
SoC(a) REACH Candidate List의
SVHC
0.1% (w/w) 초과
관련 특별 규정 있음
제품·관련 구성품·예비부품에 0.1% (w/w)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해당 SoC를 정보요건에서 면제할 수 없음
SoC(b) CLP Annex VI Part 3 중
ESPR이 지정한 유해성 분류물질
ESPR 공통 고정 기준 없음 제품군별 위임법령(Delegated Act)에서 정보요건이 적용되는 임계치(Threshold)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SoC(c) EU POPs Regulation (EU) 2019/1021
규제물질
ESPR 공통 고정 기준 없음 제품군별 위임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이와 별도로 POPs Regulation 자체에서 규정한 물질별 제한농도·면제기준도 함께 적용

실제 제품의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군에 적용되는 최신 위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적용시점

ESPR은 모든 우려물질에 동일한 적용일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제품군별 위임법령을 통해 정보요건의 적용시점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REACH SVHC, CLP 조화분류물질, POPs 규제물질 등 우려물질별로 서로 다른 적용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군별 위임법령은 원칙적으로 발효 후 18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고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더 빠른 적용이 가능합니다.

8. 시사점

시사점
적용 대상: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완제품 제조사뿐 아니라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도 공급망 정보요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 실제 세부 의무와 적용시기는 제품군별 ESPR 위임법령에서 구체화되므로 해당 제품의 규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간접 영향: 기존 REACH SVHC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에서 CLP 조화분류, POPs 및 재활용 저해물질까지 관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2-9669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24.06.28., 「Regulation (EU) 2024/1781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1781/2024-06-28/eng

2) European Chemicals Agency(ECHA), 2026.06.04., 「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for Authorisation」,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

3) European Chemicals Agency(ECHA), 「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 Annex VI to CLP」, https://echa.europa.eu/regulations/clp/harmonised-classification-and-labe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