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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개정판(2025.10) 핵심 정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8-11 14:06:37 조회수 41

[법령/지침]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개정판(2025.10)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개정판(2025.10)을 배포했습니다. 이 요령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처음 마련된 이후 2018년 12월(1차), 2020년 3월(2차), 2022년 8월(3차)을 거쳐 2025년 3월 기준으로 4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합허가를 준비하거나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앞둔 사업장이라면 어느 판본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판(2025.10)이 규정하는 제출 대상 판정 기준, 계획서 8개 장의 구성, 작성 형식과 제출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반려나 보완 요구로 이어지기 쉬운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계획서를 처음 준비하는 담당자뿐 아니라, 이미 통합허가를 받고 허가재검토를 앞둔 사업장 실무자에게도 점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기존 10개 인·허가 서류를 하나로 묶어 사업장의 허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문서입니다. 문서 한 권의 완성도가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좌우하고, 그 기준이 향후 수년간의 운영 제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순 서류 작업으로 다루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핵심 요약
기준 판본: 개정판(2025.10)이며, 2017년 1월 기준 최초 작성 이후 2025년 3월 기준의 4차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출 대상: 시행령 별표 1 업종 중 대기오염물질(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발생량 합계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 사업장입니다
문서 구성: 일반사항부터 첨부서류까지 8개 장에 붙임 2건과 부록 2건이 더해집니다
제출 방식: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온라인 제출한 뒤 출력본을 각 6부 허가기관에 제출합니다
허가재검토: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항목도 배출영향분석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1. 작성요령의 법적 근거와 개정 이력

작성요령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전협의)와 제6조(통합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통합허가 등의 신청)에 근거합니다.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양식과 작성 방법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계획서 작성 도중 판본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착수 시점과 제출 시점의 기준 판본을 문서 이력에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구분 기준 시점
최초 작성 2017년 1월 기준
1차 개정 2018년 12월 기준
2차 개정 2020년 3월 기준
3차 개정 2022년 8월 기준
4차 개정 2025년 3월 기준 (배포 판본: 개정판 2025.10)

현재 배포 중인 문서는 개정판(2025.10)이며, 배포 파일에는 251103 판본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착수하기 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자료실에서 최신 파일을 내려받아 표지 연월과 파일 판본을 함께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참고. 2025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면서, 작성요령 본문의 발행 주체와 각종 고시·서식의 수신처 표기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전 판본의 양식을 이어서 사용하실 경우 기관명 표기를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획서 제출 대상 판정

제출 대상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판정은 업종 요건과 규모 요건을 함께 봅니다.

2-1. 규모 요건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면서, 아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운영 계획, 배출영향분석,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응 대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2-2. 업종별 적용 시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시행일이 순차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시행일 업종
2017.1.1 전기업(351) 중 화력 발전업(35113)·기타 발전업(35119),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폐기물 처리업(382) 중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8.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합성고무 제조업(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02), 1차 철강 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1.1 석유정제품 제조업(192), 기타 기초무기·유기화학물질 제조업 등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일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일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2020.1.1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일부,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등
2021.1.1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콜음료 제조업(111),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023.7.1 시멘트 제조업(23311). 다만 소성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3. 계획서 8개 장의 구성

계획서는 총 8개 장으로 짜여 있고, 여기에 붙임 2건(목차별 제출자료 목록, 시설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적용내역)과 부록 2건(통합공정도 작성요령,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내용)이 더해집니다. 장별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작성 내용
제1장 일반사항 허가신청 개요, 사업장 조성계획, 입지현황, 통합허가 대상·비대상 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제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 대기·수질 지역 현황, 배출구 정보, 간이분석 및 상세분석 결과, 허가배출기준(안) 산정
제3장 허가배출기준(안) 대기·수질 및 기타 매체의 허가배출기준(안)
제4장 시설 현황·설치계획 공정 구분, 유틸리티 공정, 제품 제조공정,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
제5장 사용물질 총 물질수지,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정보, 제품 생산계획
제6장 사후환경관리계획 유지관리 계획, 모니터링 계획, 운전조건 변경 시 관리계획,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제7장 최적가용기법 업종별 기준서 대비 해당 BAT 수, 적용 BAT 수, 적용내역 및 근거자료
제8장 제출·첨부서류 성상자료, 배출·방지시설 명세서, 폐기물 발생정보, 도면, 수수료 증빙, 대행 표준 도급계약서 등

작성요령은 유사·중복 기재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전체를 공정 단위로 나눈 뒤, 공정별 통합공정도와 배출·방지시설 정보, 배출·사용물질 정보를 함께 묶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산배출시설 관련 정보나 부대시설 정보처럼 분량이 많거나 공정별 작성이 어려운 항목은 기존 매체별 양식으로 작성해 첨부파일로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4. 작성 형식과 제출 절차

형식 규정은 사소해 보이지만, 제출 직전 재편집이 발생하면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착수 단계에서 서식을 고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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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림은 300dpi 이상의 jpg, gif, png로 삽입하고 bmp·tiff 등은 변환합니다
표지에는 대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신청 연월, 상호 또는 사업장명을 기재합니다

제출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에 사업자 회원가입을 한 뒤 통합환경허가신청서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첨부서류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번호는 자동 생성되고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제출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출력해 각 6부를 허가기관에 별도로 내야 합니다.

5.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작성요령 본문에는 한 줄로 지나가지만 실제 공수에는 큰 영향을 주는 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5-1.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의 재산정 의무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은 통합허가 이후 실제 운영데이터를 근거로 발생량과 배출량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에 반영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최대배출기준이 바뀌지 않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배출영향분석은 수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5-2. 표준 프로그램 외 모델링을 쓸 때의 사전협의

대기오염물질 추가오염도는 원칙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 프로그램으로 산출합니다. 상위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려면 기법 종류와 입력자료 작성 방법을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입력자료·출력자료·최종 결과물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표준프로그램과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고시 별표 2의 수용점 배치방법에 따라 변환한 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5-3. 근거자료 파일명 체계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은 근거자료 파일명을 ‘[업종BAT번호]a-001-시설관리번호’ 형식으로 부여해 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수백 건의 근거자료가 쌓이는 대형 사업장일수록 파일명 규칙을 초기에 정하지 않으면 막바지에 전수 재작업이 발생합니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 작성요령의 목차 및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장 시설현황 등에 따라 양식의 일부를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사업장 환경관리 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 요령 이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유의 사항

이 조항은 양식 준수의 유연성과 자료 요구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양식을 그대로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허가권자가 추가로 물을 만한 지점을 예상해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접근이 검토 기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6. 시사점

적용 대상: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업종에 속하면서 대기 20톤·폐수 700세제곱미터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그리고 이미 허가를 받고 재검토 주기에 진입한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적용 시점: 신규 신청은 착수 시점부터, 변경허가·변경신고와 허가재검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개정판(2025.10)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간접 영향: 계획서에서 제시한 허가배출기준(안)이 허가조건으로 확정되면 방지시설 투자 규모와 운전 여유율이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데이터·내부통제 리스크: TMS 3년치 자료, 자가측정 기록, P&ID, 물질수지가 서로 어긋나면 보완 요구가 반복됩니다. 부서별로 흩어진 원천 데이터의 소유자와 갱신 주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우선순위: 대상 여부 판정 → 기준 판본 확정 → 원천 데이터 확보 상태 진단 → 배출영향분석 방식 결정 → 장별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7. YES LOOP 대응 지원 방안

대상 판정 및 로드맵 수립: 업종·규모 요건 검토와 신청 일정, 사전협의 활용 여부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 대행: 제1장부터 제8장까지 전 구간 작성과 근거자료 체계화, 시스템 업로드를 지원합니다
배출영향분석 수행: 간이분석 면제 판단부터 대기·수질 상세분석, 허가배출기준(안) 산정까지 담당합니다
허가 이후 사후관리: 허가조건 이행 관리, 정기검사 대응,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허가재검토를 지원합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한 번 제출하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허가조건과 배출기준을 통해 사업장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개정 판본 확인과 원천 데이터 정비는 신청 착수 이전에 마쳐야 할 과제이며, 허가재검토 주기에 들어선 사업장이라면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통합허가 준비나 재검토 대응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2-9669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개정판(2025.10), 배포 파일 판본 251103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https://www.law.go.kr
3)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허가시스템 — https://ieps.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