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실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와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202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자는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은 사용비율을 확인받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에는 모두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등장하지만, 하나는 법정 사용의무의 이행을 확인하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확인 후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0%라는 숫자만 보고 같은 제도로 이해하거나, 한 제도의 산정결과를 다른 제도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담당자가 의무대상 여부, 표시 신청 가능성, 인정되는 재생원료, 산정범위, 일정과 제출자료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사용의무: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를 제조하면서 포장재로 PET병을 연간 5천 톤 이상 사용하는 자가 현재 대상
2026년 의무율: 대상 PET병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10%
사용비율 표시: 식품용 PET병 10%, 전기·전자제품 20%, 기타 제품·용기 10% 이상 사용 시 확인 신청 가능
공통 경계: 최종 소비 전 발생한 폐플라스틱이나 원재료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은 현재 두 제도의 재생원료 실적에서 제외
1두 제도는 답하려는 질문부터 다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우리 회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가?”
법령상 대상자가 고시된 의무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이행계획과 실제 사용실적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상·품목·규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우리 제품에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는가?”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조자등이 한국환경공단에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받은 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구분. 사용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표시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표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표시를 원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3조의3, 한국환경공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및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2우리 사업장은 어디에 해당할까?
먼저 두 제도의 대상을 각각 판정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의무 대상은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의무 대상 빠른 판정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연도별 대상자 선정·통지를 최종 확인합니다.
사용비율 표시 신청 빠른 판정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용기를 제조하는가?
최종 소비 후 회수·선별된 원료이며 공정부산물이 아닌가?
동일 규격의 제품·용기별 최소 사용비율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증빙을 갖추었는가?
요건을 충족하면 표시 시작 전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EM 방식은 의무주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표로 제품 생산을 주문하는 방식이라면 법률상 주문자가 사용의무자이므로, 계약·위탁생산 구조에서 의무주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주문자가 요구한 사양과 브랜드에 맞춰 다른 제조업체가 제품을 대신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제품을 기획·판매하고 B사가 실제로 제조하면, B사가 OEM 업체입니다. 완성된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A사의 브랜드가 표시됩니다.
향후 확대계획과 현재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업무계획에서 사용의무 대상을 2028년 연간 1천 톤 규모의 생산자로 확대하고, 의무율은 2030년 30%로 상향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정책계획이며, 2026년 현재 법정 기준은 연간 PET병 사용량 5천 톤 이상·의무율 10%입니다.
근거·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2025. 12. 17.),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3대상·비율·산식의 차이
| 구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
| 제도의 성격 |
법정 의무의 이행·실적 관리 |
신청·확인 후 제품·용기에 표시 가능 |
| 현재 대상 |
연간 5천 톤 이상 PET병을 사용하여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 |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등 |
| 적용 비율 |
2026년 PET병 10% |
식품용 PET병 10%
전기·전자제품 20%
기타 제품·용기 10% |
| 분자 |
대상 품목·재질별 연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 |
| 분모 |
대상 품목·재질별 연간 내수용 출고량 |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함유하여 출고되는 신청 제품·용기의 총생산량 |
| 공정부산물 |
최종 소비 전 폐플라스틱·원재료 자투리 등은 제외 |
최종 소비 전 폐플라스틱·원재료 자투리 등은 제외 |
| 주요 결과 |
의무율 달성 여부와 초과·미달량 확정 |
확인받은 사용비율을 정해진 도안·방법으로 표시 |
같은 회사라도 산정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의무의 분모는 대상 품목의 연간 내수용 출고량이고, 표시제도의 분모는 국내 발생 재생원료를 함유하여 출고되는 신청 제품·용기의 총생산량입니다. 산정 목적과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근거·출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별표 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제7조, 한국환경공단 두 제도 안내
4하나의 사업장도 두 산식을 따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산정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실적은 대상 품목·재질, 내수·수출 구분, 제품 규격, 재생원료의 출처와 증빙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의무 이행률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 ÷ 대상 품목의 내수용 출고량 × 100
대상 품목·재질별 연간 실적 기준
사용비율 표시 산정률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 ÷ 재생원료를 함유한 신청 제품·용기의 총생산량 × 100
출고량·사용량은 몸체 중량 기준이며, 라벨·뚜껑이 몸체와 같은 재질이면 합산
가상 사례: 표시 요건은 충족하지만 연간 사용의무는 미달한 음료 제조사
연간 PET병 사용량6,200톤
연간 내수용 대상 PET병 출고량6,000톤
연간 인정 재생원료 사용량540톤
별도로 사내 공정 스크랩 120톤을 회수·재투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스크랩은 현재 두 제도의 인정 재생원료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대상 판정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자이고 PET병 사용량이 5천 톤 이상이라면 사용의무 대상 조건에 해당—공단 통지 최종 확인
사용의무 산정
내수용 대상 PET병 출고량이 6,000톤이라면
540 ÷ 6,000 × 100 = 9.0% → 2026년 의무량 600톤 대비 60톤 부족
표시제도 산정
표시를 신청하는 동일 규격의 식품용 PET병 총생산량이 1,000톤, 해당 제품에 사용한 인정 재생원료가 150톤이라면
150 ÷ 1,000 × 100 = 15.0% → 최소비율 10% 충족, 최소 90일 실적과 신청기간 시작일 이전 1년간 수불대장 등 증빙을 갖춘 후 확인 신청 검토
15%를 계산했다고 임의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 도안의 비율은 확인서에 따라 5% 단위로 표기합니다. 다만 현행 고시 별표 1과 한국환경공단 안내의 절사 문구가 서로 다르므로, 5% 단위가 아닌 산정값은 신청 단계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사례처럼 동일 규격 제품의 표시 정량기준을 충족해도 사업자 전체의 연간 사용의무는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한국환경공단 사용률 산정방법,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1·별표 2
5일정과 제출자료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의무 이행 일정
의무이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품목별 사용의무 대상자 선정·통보
의무이행 연도 1월 31일까지사용의무자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이행 연도 1월~12월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사용의무자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한국환경공단 실적 확정·결과 통보
사용비율 표시 신청 일정
신청 전신청일 이전 최소 90일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실적 확보
공단 안내: 표시 시작 최소 30일 전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서류심사 후 결과 통지.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되며, 현장확인 시 처리기간 연장 가능
확인 후확인된 비율과 도안 기준에 따라 제품·용기에 표시
재확인 주기 관리표시를 계속하려면 최초 확인일로부터 3년째에 재확인. 두 번째 확인부터는 최종 확인일 기준 5년마다 재확인
공단 안내상 확인 유지연 1회 정기점검, 필요 시 수시점검 대응
사용의무자가 준비할 공식자료
ERP, 공장일지, 제품수불부 등 공정투입량 증빙
표시 신청 시 준비할 공식자료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신청기간 시작일 이전 1년간)
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사용의무 이행계획·실적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거쳐 제출하고, 표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합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서식과 접수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제33조의3제2항,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5조~제10조 및 별지 제1호·제2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제9조, 한국환경공단 안내
6‘재생원료’라는 명칭만으로 실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재생원료의 발생단계와 사용실적을 확인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뒤 선별·수거되어 재생이용된 국내 폐플라스틱이 산정의 중심입니다.
○
인정 검토 가능
국내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뒤 회수·선별되어 재생이용된 폐플라스틱 원료
×
현재 산정 제외
최종 소비 전 발생한 폐플라스틱, 원재료 자투리, 공정스크랩 등 공정부산물
!
추가 확인 필요
인증서만 보유한 원료. 국내 발생 여부, 거래·수불·투입 실적과 인증 유효성을 별도로 확인
내부 재활용 실적과 법정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정 자투리를 사내에서 다시 투입하는 활동은 원료 절감과 폐기물 감량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두 제도의 재생원료 사용률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출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별표 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제7조
7사업장에서 지금 확인할 네 가지
1의무대상 세 조건을 먼저 확인
제품군, PET병 사용 여부, 연간 사용량 5천 톤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2산정 목적별 데이터를 분리
품목·재질, 내수·수출, 전체 출고량, 재생원료 함유 제품 출고량을 구분합니다.
3재생원료의 출처와 흐름을 연결
최종 소비 후 발생 여부, 수급처, 거래자료, 수불대장, 공정투입량과 제품 출고량을 맞춥니다.
4의무이행과 표시 신청 일정을 따로 관리
1월 31일·다음 연도 4월 15일의 의무자료와, 90일 실적·공단의 표시 시작 30일 전 제출 안내를 구분합니다.
두 제도 대응의 핵심은 재생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료가 어떤 제품에 얼마나 투입되어 어떤 범위로 출고되었는지를 제도별 산식과 증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의무율과 표시비율은 같은 숫자여도 같은 실적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는 현재 특정 음료 제조자의 법정 의무이고, 사용비율 표시는 다양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대상, 분모, 인정원료와 제출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과소·과대 산정과 잘못된 표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검토, 사용률 산정자료 정리, 사용비율 표시 신청 준비가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3조의3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호·제23조의4·별표 12
4)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5)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5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6)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0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7) 한국환경공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안내
8) 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최종수정 2026. 3. 23.)
9)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12. 17.,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