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 시행되면서 제품의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재생원료 함량(Recycled Content)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CR(Post-Consumer Recycled)과 PIR(Post-Industrial Recycled)의 정의와 차이를 살펴보고, ESPR에서 재생원료 함량(Recycled Content)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CR과 PIR은 모두 재활용 원료와 관련된 용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재료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가에 있습니다.
| 구분 | PCR | PIR |
|---|---|---|
| 영문 | Post-Consumer Recycled | Post-Industrial Recycled |
| 발생 단계 | 소비·사용 이후 | 제조·산업공정 단계 |
| 주요 발생원 | 사용 후 제품·포장재 등 | 생산 스크랩·규격외 제품·공정 잔재 등 |
| 예시 | 사용 후 회수한 PET병, 폐포장재 | 플라스틱 스크랩, 절단 잔재 |
| 관리 핵심 | 사용 후 회수 여부 및 출처 | 공정 내부 재사용과 재활용 원료의 구분 |
PCR은 소비자나 사업장 등 최종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한 이후 발생한 재료를 회수하여 재활용한 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 후 회수한 PET병을 세척·분쇄·재가공하여 생산한 재생 PET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IR은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재료를 회수해 재활용한 원료를 의미합니다. 다만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스크랩이 자동으로 재생원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기준에 따라 실제 폐기물 흐름에서 회수·재가공된 재료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ISO 14021에서는 제조단계의 재활용 원료와 관련하여 Pre-consumer material(Post-industrial mater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재료라도 동일 공정에서 다시 회수·사용할 수 있는 rework, regrind 또는 scrap 등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재생원료 인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SPR 제5조는 제품별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정할 때 개선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로 recycled content를 규정하고 있고, Annex I에서도 재활용 재료의 사용 또는 함량(use or content of recycled materials)을 제품 파라미터로 명시합니다. 제품별 위임법령을 통해 최소 recycled content 수준을 성능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ESPR에 따라 정해질 제품 성능요건의 예로 minimum recycled content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ESPR 기본 규정은 PCR과 PIR에 대해 각각 별도의 의무비율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PCR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ESPR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PIR은 ESPR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의미 |
|---|---|
| PCR·PIR | 재활용 원료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고 회수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개념 |
| Recycled Content | 재활용 원료가 실제 제품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 |
| ESPR | 제품별로 Recycled Content 등에 대한 성능요건 및 정보요건을 설정할 수 있는 EU 규제 체계 |
PCR·PIR 원료 구분 → 제품별 Recycled Content 산정 → ESPR 세부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 증빙 및 DPP 데이터 관리
실제로 어떤 재생원료가 인정되는지, 함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PCR과 PIR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지 등은 향후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제품별 또는 수평적 ESPR 위임법령(Delegated Act)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어떤 제품군의 위임법령에서 "제품 중량 기준 재생 플라스틱 **% 이상 사용"의 요구사항이 설정 될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급업체가 “재생원료입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료가 PCR인지 PIR인지, 실제 재생원료인지, 몇 kg 투입됐는지, 제품 중량 대비 몇 %인지, 공급망에서 추적 가능한지 등을 증빙할 필요가 생깁니다.
ESPR의 또 다른 핵심 제도는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디지털 제품 여권)입니다.
특정 제품에 재생원료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설정되는 경우 기업은 단순히 "재생원료 30% 사용"과 같은 결과값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공급망 데이터와 증빙자료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PCR과 PIR을 따로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ESPR 모법에서는 둘의 비율을 구분하지 않지만, 향후 제품별 Delegated Act에서 재생원료의 종류, 산정 방식 또는 특정 원료에 대한 요구조건을 세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제품별 위임법령에서 정해질 재생원료 관련 정보요건과 산정·검증방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PCR과 PIR 등 재생원료의 출처와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SPR 및 에너지라벨 Working Plan 2025~2030에서도 재생원료 함량은 주요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Working Plan에서는 제품 성능요건의 예시로 minimum recycled content(최소 재생원료 함량)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요건은 제품별 또는 수평적 위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제품·조치 | 위임법령 채택 계획 | 재생원료 관련 포인트 |
|---|---|---|
| 철강 | 2026년 | 기후변화, 에너지·물·대기 영향 개선 및 EU 공급망 회복력 강화 |
| 섬유·의류 | 2027년 | 제품 수명 연장, 소재 효율성, 물·폐기물·기후·에너지 영향 개선 |
| 타이어 | 2027년 | Recyclability 및 Recycled Content 개선 가능성 명 |
| 알루미늄 | 2027년 | 2차 원료 활용의 환경효과 및 높은 재활용 가능성 강조 |
| 전기·전자제품 | 2029년 | Recycled Content 및 Recyclability 관련 수평적 요구 검토 |
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24.06.13, 「Regulation (EU) 2024/1781 –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1781/oj/eng
2) European Commission, 2025.04.16,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and Energy Labelling Working Plan 2025–203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5DC0187
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26, 「ISO 14021:2026 – Environmental statements and programmes for products — Self-declared environmental claims」, https://www.iso.org/standard/876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