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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적용대상·실사의무·재활용 기준 정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8-27 07:46:13 조회수 12

[법령/지침]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적용대상·실사의무·재활용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EU는 전 세계적인 산림전용(Deforestation)과 산림황폐화(Forest degradation)를 줄이기 위해 2023년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 2023/1115)」을 도입했습니다. EUDR은 EU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EU에서 수출되는 특정 원자재 및 제품이 산림전용 또는 산림황폐화와 관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공급망 규제입니다.

규제 대상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7개 원자재와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Annex I 대상 제품이며, 기업은 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원료 생산지역의 위치정보(Geolocation), 생산국 법령 준수 여부 및 산림전용 위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직접 EU의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EU 수입자 또는 고객사로부터 원산지, 생산지 위치정보, 공급망 증빙자료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UDR의 도입 배경과 주요 의무, 재활용·순환경제 관련 적용범위 및 최신 적용시기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적용 대상: 소·코코아·커피·팜유·고무·대두·목재 등 7개 원자재와 Annex I 대상 파생제품
핵심 요건: 산림전용 방지, 생산국 관련 법령 준수, 실사 및 공급망 추적성 확보
재활용 원료: 제품이 전부 재활용·회수 원료로 제조된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신규 원료 포함 시 해당 부분 적용
적용 시기: 일반 사업자 2026년 12월 30일, 대부분의 영세·소기업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
산림전용(Deforestation) : 산림을 농작물 재배, 농업 플랜테이션, 가축 사육 등 농업용도로 전환하는 것.(conversion of forest to agricultural use)
산림황폐화(Forest degradation) : 원시림 또는 자연재생림이 조림림이나 기타 산림지 등으로 전환되어 산림의 구조적 특성이 변화하는 것. 산림피복(forest cover)의 구조적 변화로 숲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농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성이 높은 산림이 인위적으로 조성·관리되는 형태의 산림 등으로 바뀌면서 산림의 구조와 생태적 특성이 저하되는 것.

1. EUDR 도입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인 산림전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농경지 및 목축지 확대입니다. EU는 산림전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재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시장으로서 EU 내 소비와 교역이 전 세계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EUDR을 마련했습니다.

EUDR의 목적은 EU 시장에 공급되거나 EU에서 수출되는 대상 제품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급망 전반의 추적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1. 2020년 12월 31일 기준일(Cut-off Date)

EUDR에서는 2020년 12월 31일을 중요한 기준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원자재는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이 발생한 토지에서 생산되어서는 안 되며, 목재의 경우 같은 기준일 이후 산림황폐화를 유발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2. EUDR 적용 대상

EUDR은 아래 7개 원자재와 이를 포함하거나 사용하여 제조된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모든 파생제품이 자동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는 Annex I에 규정된 CN·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원자재 주요 내용

(Cattle)
소 및 관련 축산제품 중 Annex I에 해당하는 제품
코코아
(Cocoa)
코코아 원료 및 초콜릿 등 관련 제품
커피
(Coffee)
커피 원두 및 관련 제품
팜유
(Oil Palm)
팜유 및 Annex I에 포함된 관련 파생제품
고무
(Rubber)
천연고무 및 타이어 등 Annex I 대상 제품
대두
(Soya)
대두 및 대두유·대두박 등 관련 제품
목재
(Wood)
원목, 목재제품, 펄프·종이 및 가구 등 Annex I 대상 제품
참고. 제품에 7개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EUDR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제품의 CN·HS Code가 EUDR Annex I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세부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EUDR 주요 내용 및 실사의무

EUDR 대상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림전용 방지 여부와 생산국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로 대상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Operator)를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산림전용 방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과 관련되지 않은 원자재·제품이어야 합니다.
생산국 법령 준수: 토지사용권, 환경보호, 노동·인권, 세금·무역·관세 등 생산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지 추적성 확보: 원료 생산 토지의 위도·경도 등 Geolocation 정보를 포함한 공급망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사 및 신고: 적용대상 Operator는 정보수집, 위험평가, 필요한 위험완화를 수행한 후 관련 요건에 따라 실사의무확인서(DDS)를 제출해야 합니다.

3-1. 실사의 기본 절차

단계 주요 내용
① 정보수집 제품 정보, 수량, 생산국, 생산기간, 공급자 정보, 생산지역의 Geolocation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② 위험평가 산림전용 위험, 생산국 위험등급, 공급망 복잡성, 원산지 혼합 및 불법 생산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③ 위험완화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 추가자료 확보, 조사 또는 독립적 검증 등의 조치를 수행합니다.
④ DDS 제출 Operator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EU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사의무확인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합니다.

2025년 개정된 EUDR에서는 공급망 하위단계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후속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실사의무확인서(DDS)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공급자·고객 정보와 해당되는 경우 DDS 참조번호 등을 확보·보관하는 등 공급망 추적성 관련 의무는 유지됩니다.

4. 재활용·순환경제 관련 적용범위 명확화

EUDR은 ESPR이나 PPWR처럼 재활용률 또는 재생원료 사용률 자체를 규정하는 순환경제 규제는 아닙니다. 다만 폐기물이나 재활용 제품에 동일한 산림전용 실사의무를 적용할 경우 재사용·재활용을 저해할 수 있어, 관련 제품에 대한 적용 제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 판단 핵심 내용
100% 재활용·회수 원료 제품 원칙적 제외 수명을 모두 마치고 폐기물로 버려졌어야 할 물질을 전부 회수·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EUDR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활용 + 신규 원료 혼합 일부 적용 Virgin Pulp, 신규 목재 등 비재활용·비회수 원료가 포함된 경우 해당 원료 부분에는 EUD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공정 부산물 자동 제외 아님 폐기물이 아닌 원료를 사용한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사용제품 적용 제외 명확화 2026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위임법률에서는 사용제품 및 중고제품에 대한 적용 제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포장재 용도에 따라 판단 다른 제품을 지지·보호·운송하기 위한 포장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포장재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용 제품 판단 예시
• 철거 건축물에서 회수한 목재만으로 제조한 가구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 재생펄프 100%로 제조한 종이 → 조건 충족 시 적용 제외
• 재생펄프 + 신규 Virgin Pulp로 제조한 종이 → 신규 펄프 부분 적용
• 재사용 팔레트를 신규 목재로 보수 → 보수에 사용된 신규 목재 부분 적용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3일 EUDR Annex I의 제품범위를 조정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폐기물, 사용제품·중고제품, 특정 포장재, 시험·분석용 제품 등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재생타이어(Retreaded Tyres) 등 일부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2026년 7월 13일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제품범위 관련 위임법률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개별 제품의 최종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위임법률의 발효 여부와 최신 EUDR Annex I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EUDR 적용 시기

EUDR은 2023년 6월 29일 발효되었으나 기업의 준비기간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의무 적용시기가 연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Regulation (EU) 2025/2650에 따른 현재 적용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일 비고
EUDR 발효 2023. 6. 29. Regulation (EU) 2023/1115 발효
일반 사업자 2026. 12. 30. 중기업·대기업 등에 주요 의무 적용
기존 EUTR 대상 영세·소기업 2026. 12. 30. 기존 EUTR Annex 대상 목재·목재제품 관련 사업자
그 밖의 영세·소기업 2027. 6. 30.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세·소기업으로 설립된 사업자에 대한 유예
2026년 위임법률 신규 추가제품 2027. 12. 30. 위임법률이 발효되는 경우 신규 추가제품에 적용 예정

6. 시사점

시사점
적용 대상: EU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EU 고객사에 원재료·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도 공급망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 일반 사업자에 대한 주요 의무가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므로 대상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간접 영향: 원재료의 국가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생산 토지의 Geolocation 등 보다 구체적인 원산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내부통제 리스크: 신규 원료와 재활용·회수 원료를 구분하고 공급망 정보와 증빙자료를 제품별로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대응 우선순위: 제품 CN·HS Code 확인 → 7대 원자재 연계 여부 확인 → 재활용·신규 원료 구분 → 생산지 및 공급망 정보 확보 순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본 자료는 2026년 8월 27일 기준 EU 공식 법령 및 EU 집행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EUDR Annex I 개정 위임법률의 발효 및 관련 하위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따라 세부 적용범위와 요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의 적용 여부는 최신 EUDR Annex I의 CN·HS Code, 제품 구성 및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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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1) European Union, 2025.12.26, 「Regulation (EU) 2023/1115 – Consolidated Text」,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115/2025-12-26/eng

2) European Commission, 2026.07.20, 「Guidance document for Regulation (EU) 2023/1115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C_202603896

3) European Commission, 2026.07.13, 「Commission updates product scope and tools to support EUDR」,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commission-updates-product-scope-and-tools-support-eudr-2026-07-13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