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2026년 초 SB 253(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과 SB 261의 초기 시행 규정을 채택하고, 이어진 사전입법(pre-rulemaking) 워크숍에서 Scope 3 배출 보고 시행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탄소 공시 일정이 한층 구체화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B 253의 적용 요건과 시행 일정, SB 219 개정과 CARB 초기 규정에 따른 면제·정의 사항, 워크숍에서 제시된 Scope 3 도입 방안, 회계 산정 방법과 제3자 검증 일정, SB 261 가처분 정지 현황, 한국 수출·진출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SB 253은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U.S.-based entity)에만 직접 적용되는 주(州) 단위 법률에 해당합니다.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본사 법인 자체는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나,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계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거나 캘리포니아 대상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은 데이터 요청 형태로 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분석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 CARB 공식 발표 및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세부 규정·수수료·검증 일정은 향후 CARB 추가 규정 제정 및 소송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B 253은 2023년 10월 7일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해 2024년 1월 1일 발효된 기후공시법으로,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8532조로 명문화됐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7일 SB 219 개정안이 서명되면서 ① CARB 규정 채택 시한 연기, ② Scope 3 보고 기한을 CARB가 정하는 일정으로 유연화, ③ 모회사 차원의 통합 보고 허용, ④ 보고 시점 수수료 납부 의무 삭제 등의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주 또는 미국 다른 주·연방·D.C. 법령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법인·LLC 기타 사업체」 가운데 글로벌 연매출이 10억 달러를 초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CARB 초기 규정은 매출 정의를 캘리포니아 세입·과세법상 gross receipts 기준에 정렬했으며, 적용 판단 시 직전 회계연도 기준 매출 규모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업 영위(doing business in California)"는 캘리포니아 세입·과세법(R&TC) 제23101조의 일부 요소를 차용해 ① 캘리포니아 내 조직 설립 또는 상업적 본거지가 있는 경우, 또는 ② 캘리포니아 내 매출이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가 매년 고시하는 임계치 또는 총매출의 25% 중 작은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매 전력거래 매출은 캘리포니아 매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CARB는 첫 Scope 1·2 보고 기한을 2026년 8월 10일로 확정했고,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따라 적용 회계연도 데이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CARB는 2024년 12월 집행 결의(Enforcement Notice)를 통해 첫해에 한해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 중인 정보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 조치를 부여했으며, good faith 노력 이행이 조건입니다. Scope 3 보고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요건은 CARB가 후속 규정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시점 | 주요 내용 |
|---|---|---|
| 법 서명·발효 | 2023.10.7. / 2024.1.1. | Newsom 주지사 서명, 2024년 1월 1일 발효(Health and Safety Code §38532) |
| SB 219 개정 서명 | 2024.9.27. | 규정 시한 연기, Scope 3 일정 유연화, 모회사 통합 보고 허용 |
| CARB 집행 결의 | 2024.12월 | 첫해 보고 시 보유·수집 중인 정보로 보고 허용(good faith 조건) |
| 연방항소법원 가처분 | 2025년 하반기 | SB 261 집행 정지, SB 253 가처분 신청은 기각 |
| 초기 규정 채택 | 2026년 초 | CARB 초기 규정, 적용 정의·면제·수수료·첫해 보고 일정 확정 |
| Scope 1·2 첫 보고 | 2026.8.10. | 회계연도 종료 시점 기준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첫해 보유 정보 보고 허용 |
| Scope 3 보고 | 2027년~ | 구체 일정·요건 CARB 후속 규정으로 확정 예정 |
CARB 초기 규정은 SB 253·SB 261 양쪽에 공통 적용되는 면제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미국 내국세입법(IRC)상 면세 비영리·자선단체, 연방·주·지방정부 및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기업,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청 규제 대상 또는 다른 주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 캘리포니아 내 활동이 도매 전력거래에만 국한된 기업, 캘리포니아 내 활동이 종업원 급여(원격근무자 포함)에만 국한된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업은 SB 261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고, CARB는 이중 보고 회피 차원에서 SB 253에도 면제를 확장했습니다.
수수료는 SB 253·SB 261 각각에 대해 연간 정액(flat fee) 부과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상 기업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모회사는 적용 대상 자회사에 대해 보고와 수수료 납부를 통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CARB는 2026년 하반기 중 수수료를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CARB는 2026년 상반기 사전입법 워크숍에서 Scope 3 보고 도입 방식으로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각 방안은 운영 부담과 데이터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7년부터 모든 대상 기업이 GHG Protocol 기준 Scope 3 15개 범주 전체를 보고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기업이 사유를 첨부해 de minimis(최소량) 범주로 지정한 항목은 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완전성과 비교 가능성은 가장 높으나, 초기 데이터 인프라 구축 부담이 가장 큰 모델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배출량에서 비중이 큰 운송·산업 부문 등 우선 적용 업종을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전환 리스크 노출도와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공시 의무를 단계화한다는 점에서 정책 정합성이 높은 모델로 풀이됩니다.
모든 업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상위 범주부터 우선 보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대표적인 범주로는 출장(business travel), 구매 물품·서비스(purchased goods and services), 통근(employee commuting) 등이 거론되며, 기업이 보고 역량을 단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점진적 도입 모델에 해당합니다.
Scope 3 배출은 기업 전체 탄소 발자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직접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공급업체·물류망·고객 제품 사용·폐기 단계까지 포괄해 측정 난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CARB는 이를 고려해 조달 데이터 기반의 지출 기준(spend-based), 물리적 활동량 기반의 활동 기준(activity-based), 공급업체 실측 기반의 공급업체 특정(supplier-specific) 방법을 제시했으며, 여러 방법을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YES LOOP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 한국 협력사로부터 1차 활동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지출 기준으로 추정 보고하는 사례가 다수이며, 이는 캘리포니아 본사 측 검증 단계에서 재요청·재산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SB 253 법문은 Scope 1·2에 대해 초기에는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이후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cope 3에 대해서도 일정 시점 이후 제한적 보증을 요구합니다. 다만 CARB가 2026년 초 채택한 초기 규정에서는 첫해 보고분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검증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요건은 향후 별도 후속 규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문에 따른 행정 페널티는 보고 기업 1곳당 보고 연도당 최대 50만 달러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 초기 Scope 3 위반에 대한 페널티는 미신고에만 부과되며, 합리적 근거와 good faith에 기반한 Scope 3 오기재는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ARB의 표준규제영향평가(Standardized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RIA)는 시행 초기 적용 대상 기업당 상당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선택되는 Scope 3 도입 방안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기에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 제3자 검증 절차에 비용이 집중되나, 보고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SB 253과 짝을 이루는 SB 261은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제기한 연방 소송에서 2025년 하반기 연방항소법원이 집행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CARB는 가처분 유효 기간 중 SB 261을 집행하지 않으며, 원래 예정됐던 SB 261 최초 보고 마감은 사실상 무효화됐습니다. 반면 같은 소송에서 SB 253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 SB 253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SB 253과 유사한 GHG 배출 공시 법안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콜로라도, 워싱턴 등 다수 주에서 발의·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SB 253급으로 입법이 완료된 사례는 현재 시점 기준 캘리포니아가 사실상 유일하며, 타 주의 채택 현황은 주별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규제 영향력 특성상 다국적 기업이 캘리포니아 기준에 맞춰 단일 글로벌 보고 체계 채택을 검토할 유인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 내 Scope 3 공시 관행의 사실상 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캘리포니아 SB 253은 2027년 Scope 3 보고를 앞두고 시행 방안 확정 단계에 진입했으며, SB 261은 가처분으로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도 미국 관계 법인의 직접 적용 여부 점검, 협력사 데이터 수집 체계 정비, 산정 방법론 선정을 늦어도 2026년 중 본격 가동해야 합니다. Scope 3 산정·공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