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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과 성능뿐만 아니라 환경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보증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Directive (EU) 2024/825,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입니다. 해당 지침은 기존 「불공정상거래지침(Directive 2005/29/EC)」과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을 개정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환경주장과 조기 노후화 관행을 규제하고 제품 구매 단계에서 제공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물론 EU 브랜드·유통업체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도 환경 관련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제품의 보증, 수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정보까지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Directive (EU) 2024/825는 EU의 European Green Deal,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및 New Consumer Agenda와 연계하여 추진된 소비자 정책입니다. EU는 지속가능한 제품의 생산과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환경성과와 제품의 수명 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린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Green', 'Eco' 등을 표시하거나, 검증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환경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제품의 수리 가능성이나 사용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품을 실제 필요시점보다 빨리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관행 역시 지속가능한 소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EU는 기존 소비자보호제도를 개정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상업적 관행을 제한하는 한편, 제품의 내구성·보증·수리 가능성 등 지속가능한 소비에 필요한 정보를 구매 단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의 주요 내용은 크게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제품 구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은 「불공정상거래지침(Directive 2005/29/EC)」을 개정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환경주장과 지속가능성 관련 표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제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포괄적 환경주장 | 인정된 우수 환경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친환경', 'Eco-friendly', 'Green', 'Climate friendly' 등 포괄적인 환경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제한 |
| 환경성과 범위 과장 | 제품 일부 또는 기업의 특정 활동에 해당하는 환경성과를 제품이나 기업 전체의 성과처럼 표시하는 행위 제한 |
| 지속가능성 라벨 | 인증제도에 기반하지 않거나 공공기관이 설정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의 표시 제한 |
| 탄소상쇄 기반 주장 |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근거로 제품 자체가 온실가스 측면에서 중립적이거나 환경영향이 감소·개선된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 금지 |
| 미래 환경성과 |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약속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없이 미래의 환경성과를 광고하는 행위 제한 |
특히 '친환경(Environmentally friendly)', 'Eco-friendly', 'Green', 'Climate friendly' 등과 같이 환경적 우수성을 포괄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주의 필요: "친환경 제품", "친환경 포장", "Green Product", "Eco-friendly"
표현 구체화: 제품 전체가 아닌 포장재, 원료, 특정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환경성과라면 해당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
이번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은 친환경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실제보다 빨리 교체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조기 노후화(Early Obsolescence) 관행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즉, Directive (EU) 2024/825는 단순한 환경광고 규제를 넘어 소비자가 제품을 가능한 오래 사용하고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도 함께 개정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내구성, 보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수리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요건이 강화됩니다.
| 구분 | 주요 정보 |
|---|---|
| 법정 적합성 보증 |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적합성 보증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 |
| 상업적 내구성 보증 | 제조자가 추가 비용 없이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2년을 초과하는 상업적 내구성 보증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 안내 |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 등에 대해 제조자 또는 제공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최소기간 안내 |
| 수리 가능성 | 적용되는 경우 EU 수리 가능성 점수를 제공하고, 관련 점수가 없는 경우 제조자가 제공하는 예비부품 및 수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 |
소비자가 보증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정 적합성 보증에 대한 EU 공통 안내문(Harmonised Notice)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적 내구성 보증을 표시하기 위한 EU 공통 라벨(Harmonised Label)도 마련됐습니다.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 대응은 단순히 제품 포장에서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품정보와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표시·광고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점검 항목 | 기업 확인사항 |
|---|---|
| 환경주장 | 제품 포장, 홈페이지,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페이지 등에 사용되는 Green, Eco, Sustainable, Carbon Neutral 등의 표현을 목록화하고 근거자료 확인 |
| 환경주장 범위 | 환경성과가 제품 전체인지, 포장재·원료·특정부품·특정 공정에만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현 |
| 지속가능성 라벨 | 기업 자체 환경마크를 포함해 현재 사용 중인 라벨이 적격한 인증제도에 기반하거나 공공기관이 설정한 것인지 검토 |
| 보증·수리 정보 | 제품별 보증기간, 수리 가능성,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정보가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 |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업데이트 제공기간과 업데이트가 제품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 점검 |
| 제조자·판매자 정보연계 | 제조자가 보유한 보증·내구성·수리·업데이트 관련 정보가 EU 유통업체와 판매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는지 확인 |
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24.02.28, 「Directive (EU) 2024/825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through better protection against unfair practices and through better information」, https://eur-lex.europa.eu/eli/dir/2024/825/oj
2)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consumption –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consumers/consumer-rights-and-complaints/sustainable-consumption_en
3) European Commission, 「Harmonised notice on the legal guarantee of conformity and harmonised label for the commercial guarantee of durability」,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