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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실무] 우리 사업장의 폐기물, 순환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개별 인정과 지정·고시의 차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09 17:51:36 조회수 55

[순환경제 실무] 우리 사업장의 폐기물, 순환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개별 인정과 지정·고시의 차이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사업장 발생물질이 유상으로 거래되거나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순환자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은 인정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은 품목별 용도에 필요한 조치와 발생자·사용자의 사전 정보등록을 각각 완료하고, 고시된 순환이용의 용도·방법·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폐석재와 폐합성수지 중 아이씨트레이(IC-Tray)가 추가되어 지정대상은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품목명이 같더라도 별표의 적용범위와 순환이용의 용도·방법·기준, 품목별 용도에 필요한 조치와 발생자·사용자의 사전 정보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사업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적용 경로: 12개 지정대상의 세부기준을 먼저 대조하고, 해당하지 않거나 고시 밖의 용도인 경우 개별 인정 가능성을 검토
✓적용 시점: 개별 인정은 인정을 받은 후, 지정·고시는 품목별 용도에 필요한 조치와 주체별 사전 정보등록을 완료하고 고시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적용
✓준비자료: 발생공정·성상·품질·거래·최종 사용처와 사후관리 자료를 발생물질별로 연결
✓사후관리: 인정조건 또는 고시기준, 변경사항, 실적보고와 재인정 기한을 지속적으로 관리

2 개별 인정과 지정·고시는 적용방식이 다릅니다

적용 경로는 발생물질과 순환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먼저 지정된 12개 품목의 적용범위와 세부기준을 대조하고, 해당하지 않거나 고시 범위를 벗어나면 개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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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정과 지정·고시의 적용·절차·관리 비교
구분 개별 인정 지정·고시
적용대상 신청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처리되어 순환자원으로 생산하려는 특정 폐기물과 신청한 순환이용 용도 고시 별표의 적용범위와 해당 품목에 정한 순환이용의 용도·방법·기준에 맞는 물질 또는 물건
절차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신청하여 서류검토·유해성 확인·현장조사 등 개별심사 별도의 인정 신청은 없지만, 일반적·품목별 준수사항을 충족하고 발생자·사용자가 품목별 용도에 필요한 조치와 순환자원 발생·사용 전 사전 정보등록을 각각 완료
처리·적용기간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며,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 가능. 최초 인정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재인정기간은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며 인정기간 종료 전까지 재인정 필요 별도 인정서나 정해진 인정기간 없음. 다만 고시가 유효하고 해당 품목의 적용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함
폐기물로 보지 않는 시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뒤, 인정범위와 부가조건 안에서 적용 품목별 용도에 필요한 조치와 발생자·사용자의 사전 정보등록을 각각 완료한 뒤, 고시상 용도·방법·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적용
주요 사후관리 인정조건 준수,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재인정, 생산·판매 실적보고 고시상 기준 준수, 등록정보 변경, 생산·판매·사용 실적보고
개별 인정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12개 지정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정품목이지만 고시에서 정한 용도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업장별 발생공정·성상·사용처를 개별적으로 심사받아야 하는 경우
※ 신청 가능 주체는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고시상 대상자, 폐지·고철·일정한 폐포장재·폐전선·1회용 컵을 선별·압축·감용·절단 또는 탈피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중 신고규모 미만인 자 등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지정·고시 경로를 확인할 경우
• 품목명이 아니라 별표의 정확한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고시 별표의 적용범위와 해당 품목에 정한 용도·방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발생자와 사용자가 각각 자신에게 필요한 사전등록 및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경우
지정품목에 포함되면 신청은 생략되지만 확인과 등록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물질이라도 발생공정, 혼합 여부, 최종 용도 또는 품질이 고시 범위를 벗어나면 지정·고시 경로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출처. 같은 법 제21조~제23조·제39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6조·제36조,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1조·제12조·제14조,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및 별표 2

3 2026년 5월부터 지정·고시 대상은 12개입니다

지정·고시 경로를 검토하려면 품목명뿐 아니라 고시 별표의 대상범위와 사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6호에 따라 지정대상은 기존 10개에서 다음 1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1. 폐지류
2. 고철
3. 폐금속캔류
4.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5. 비철금속 중 구리
6.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7.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8. 폐식용유
9. 커피찌꺼기
10. 왕겨 및 쌀겨
11. 신규 폐석재
12. 신규 폐합성수지 중 아이씨트레이(IC-Tray)
2026년 신규 · 폐석재
적용범위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세부분류번호 51-14-02에 해당하는 폐석재입니다. 순환자원을 발생시키려는 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자여야 하며, 절단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을 완료해야 합니다. 발생자는 R-4-2 방식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용으로 공급하고, 사용자는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절단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대상이면 해당 절차도 갖춰야 하므로, 폐석재라는 품목명만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신규 · 아이씨트레이

아이씨트레이(IC-Tray)는 반도체칩 제조공정상의 이동 또는 판매 시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용기입니다.

폐합성수지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세부분류번호 51-03-01 중 아이씨트레이만 해당합니다. 순환자원을 발생시키려는 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폐기물 수출입자 중 하나여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무게기준 5퍼센트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발생자는 R-4-4 방식의 고무·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 제조용으로 공급하고, 사용자는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형태의 폐합성수지는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개별 인정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경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품목명과 함께 고시 별표의 세부기준을 확인합니다. 각 품목은 고시 별표에 적용범위와 순환이용의 용도·방법·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품목에 따라 품질·이물질 기준도 적용됩니다. 동일한 폐석재나 폐합성수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별표의 범위 밖이라면 지정·고시 경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 인정을 별도로 받지 않은 그 물량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및 별표 1·별표 2,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2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제2조

4 폐기물로 보지 않는 시점과 사후관리를 구분합니다

대상품목에 해당하더라도 폐기물로 보지 않는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인정은 인정을 받은 뒤부터 적용됩니다. 지정·고시는 품목별 순환이용의 용도에 필요한 조치와 발생자·사용자의 사전 정보등록을 각각 완료하고, 고시상 용도·방법·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조치 또는 등록을 준비 중인 물량은 그 전까지 폐기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현재 지위 확인
발생공정·성상과 폐기물 분류를 확인하고, 전환 전까지 폐기물 기준으로 관리
2경로 선택
12개 지정품목의 적용범위와 세부기준을 먼저 대조하고, 해당하지 않거나 고시 범위를 벗어나면 개별 인정 검토
3법정절차 완료
개별 인정은 인정서의 대상·조건을 확인하고, 지정품목은 용도에 필요한 조치와 발생자·사용자의 사전 정보등록을 각각 완료한 뒤 고시상 용도·방법·기준을 준수
4순환자원으로 관리
인정범위 또는 고시범위 안의 물량만 순환자원으로 구분하고 거래·운송·사용 기록을 연계해 관리
5변경·실적 관리
인정서 기재사항 또는 지정·고시 등록정보의 변경, 다음 연도 실적보고와 재인정 기한을 점검
개별 인정 이후
• 인정서의 대상 물질·발생사업장·용도·방법·조건 준수
• 사업장명·대표자 성명·생산계획량 등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변경신청(대상 폐기물이 폐종이류·폐지류인 경우 지종 변경 포함)
• 인정기간 종료 전에 재인정을 받아 법적 지위의 공백 방지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전년도 생산·판매 실적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
지정·고시 적용 이후
• 발생자와 사용자는 등록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 해당 품목에 정한 순환이용의 용도·방법·기준을 계속 충족
•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를 제외한 발생자·사용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생산·판매·사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인정범위와 고시기준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지정품목이 고시상 용도·방법·기준을 벗어나면 지정·고시 경로에서는 폐기물로 봅니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 인정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범위·부가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별 인정 물량도 인정범위·부가조건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인정기준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인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 통보·회수·사용중지와 적정처리 등 법정 조치를 하고, 조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거나 지정·고시되었다고 해서 산업안전, 화학물질, 제품 품질, 수출입 등 다른 법령까지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자 변경신고도 함께 확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해당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지정되거나 그 인정·지정이 취소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제7호·제8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의 등록정보 변경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거·출처.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22조·제23조제3항 및 제4항·제39조·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7조·제36조,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4조·제16조,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및 별표 2

5 적용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발생공정부터 최종 사용처까지 관련 자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발생물질별로 정리하면 지정·고시 적용 여부와 개별 인정 준비 현황, 누락된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제출서류 목록이 아니라, 초기 적용성 검토를 위한 준비자료입니다.

1발생공정과 물질 기본정보
내부 관리명칭, 발생지점·공정도, 원료·제품과의 관계, 월별·연간 발생량, 사진, 다른 폐기물·토사·이물질과의 혼합 여부
2성상·유해성·품질 자료
주요 구성성분,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유해물질·이물질·수분 시험결과, 시료채취 위치와 분석주기, 품질편차·부적합품 관리방법
3거래·경제성 자료
매입·판매계약서,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단가와 운송비 구조, 수요처·예상 사용량, 재고 회전과 장기방치 방지계획. 자가재활용인 경우 공정·사용량·법정기준 준수자료
4실제 순환이용 자료
사용업체 공정도, 원재료 대체방식, 투입 위치·전처리, 최종 제품, 사용업체 품질규격과 인수기준, 고시 또는 인정조건과의 일치 여부
5절차·사후관리 자료
12개 품목 해당성 검토표, 일반·품목별 기준 대조표, 개별 인정 신청·인정서, 등록정보, 생산·판매·사용 원장, 재인정·변경·실적보고 일정과 담당자
검토 결과는 발생물질별로 정리합니다. 현재 폐기물 분류, 12개 지정대상 해당 여부, 세부기준 충족 여부, 검토할 제도경로, 절차 완료 전 관리방법과 담당자·기한을 한 표에 연결하면 다음 조치와 누락자료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개별 물질의 순환자원 적용 가능성과 적절한 제도경로는 발생공정, 성상, 거래구조와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고시 기준 검토, 개별 인정 신청자료 준비와 사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법적 근거 및 공식 참고자료

법적 근거
1.국가법령정보센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제21조~제23조·제39조·제45조
2.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5조
3.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6조·제36조
4.「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46호, 2024. 2. 28. 시행
5.「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