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대상 판정이 끝난 사업장에서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계획서를 어느 장부터 손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목차가 제1장부터 제8장까지 순서대로 놓여 있으니 앞에서부터 채워 나가는 방식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착수한 사업장에서 재작업이 반복되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이번 글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개정판(2025.10)의 양식 구성을 근거로, 장과 장 사이의 선행 의존관계를 정리하고 다섯 단계 착수 순서로 재배열합니다. 8개 장의 구성과 각 장의 작성 목적은 1회차에 표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고, 순서와 연결 지점에만 집중해 다룹니다.
계획서는 여덟 권의 독립된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집합에 가깝습니다. 시설관리번호 하나를 바꾸면 네 개 장을 동시에 고쳐야 하고, 물질수지의 합이 맞지 않으면 이미 끝낸 배출영향분석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착수 순서를 잘못 잡았을 때의 비용이 다른 인허가 문서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작성요령은 유사·중복 기재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전체를 공정 단위로 나눈 뒤, 공정별 통합공정도와 배출·방지시설 정보, 사용물질 정보를 함께 묶도록 양식을 설계했습니다. 이 설계 때문에 각 장은 서로 다른 정보를 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설 목록과 같은 물질 데이터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다시 표현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제1장이 앞에 놓인 것은 허가권자가 검토를 시작하는 순서이지, 사업장이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순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1장 3절 통합허가 대상시설은 제4장에서 확정한 시설 목록을 요약해 앞으로 끌어온 성격에 가깝고, 3.3 통합허가 이후 일정은 설치·가동개시 계획이 굳어진 다음에야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수 단계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어느 장이 앞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장의 결과값이 다른 장의 입력값이 되는가’입니다. 이 관계를 먼저 그려 두면 작업 순서와 인력 배치가 함께 정리됩니다.
각 장이 어떤 장의 결과를 받아 쓰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열이 그 관계의 근거입니다.
| 작성 대상 | 선행 필요 | 연결 지점 |
|---|---|---|
| 제1장 3절 대상시설 |
제4장 | 제4장 시설명세 작성 시 ‘제1장 3.1에서 작성한 번호와 동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두 장이 같은 목록을 공유합니다 |
| 제5장 사용물질 |
제4장 | 물질수지는 시설단위에서 단위공정·중분류·대분류로 합산되며, 연료·원료의 투입시설란에 시설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제2장 배출영향분석 |
제4·5장 | 배출구(굴뚝·방류구)별 정보와 배출농도·배출량이 입력자료입니다. 시설과 물질수지가 흔들리면 분석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
| 제3장 허가배출기준(안) |
제2장 4절 | 제2장 4절 ‘허가배출기준(안)의 산정’ 결과를 대기·수질·기타로 나누어 정리하는 장입니다 |
| 제6장 사후환경관리 |
제4장 | 측정기기 설치항목은 설치지점과 시설번호, 배출(방류)구 번호를 함께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
| 제7장 최적가용기법 |
제4장 | BAT 항목별로 적용시설 관리번호를 적고, 근거자료 파일명에도 시설관리번호를 붙이도록 규정합니다 |
| 제8장 제출·첨부서류 |
전 장 | 발생량 추정 근거, 방지시설 효율 근거, 성상자료 등 앞선 장에서 사용한 수치의 출처를 모으는 장입니다 |
위 의존관계를 작업 순서로 바꾸면 다섯 단계가 됩니다.
개별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증과 신고증명서 일체, 공정도(PFD·P&ID), 방지시설 설계자료, 연료·원료의 성분분석자료와 MSDS를 먼저 모읍니다. 작성요령 붙임 1의 ‘목차별 사업장 제출자료 목록’이 장·절 단위로 필요한 자료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 목록을 그대로 수집 체크리스트로 쓰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사업장 전체를 유틸리티 공정, 제품 제조공정,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으로 나눈 뒤 공정번호와 시설관리번호를 부여합니다. 배출시설등은 I-공정번호(4자리)+일련번호, 방지시설은 C-공정번호+일련번호 형식이며, 사업장에 공정번호가 없으면 네 자리 XXXX로 채웁니다. 이 단계에서 확정한 번호가 이후 여섯 개 장에 그대로 반복되므로, 여기서 시간을 아끼면 뒤에서 몇 배로 지불하게 됩니다.
연료, 원료·부원료, 용수, 공기, 기타 화학물질, 에너지를 시설별로 정리한 뒤 단위공정·중분류·대분류 순으로 물질수지를 쌓아 올립니다. 투입물과 산출물(제품, 대기배출물, 폐수, 폐기물 등)의 합은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이 합이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결국 되돌아오게 됩니다.
배출구별 오염물질 정보가 확정되면 간이분석 면제 조건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2장 4절에서 허가배출기준(안)을 산정한 뒤, 그 결과를 제3장에 대기·수질·기타로 나누어 옮깁니다. 두 장은 사실상 한 묶음으로 진행됩니다.
제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제6장 사후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제8장 첨부서류를 정리합니다. 제1장에서 남겨 둔 3.3 통합허가 이후 일정과 3.4 통합허가 외의 인허가 사항은 이 시점에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도중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상황은 대체로 세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쪽이든 단일 장의 수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제8장 첨부서류에서 요구하는 ‘발생량 추정 근거’와 직접 연결됩니다. 산정 방법을 3단계에서 미리 확정하고 그 근거 파일을 함께 모아 두면, 마감 단계에서 서류만 따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의 성패는 문장력이 아니라 순서와 정합성에서 갈립니다. 앞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한 값을 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 값이 세 개 장을 지나 되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착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작성 중인 계획서의 정합성 점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