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면서, EU에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공급망에서 자사의 역할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헷갈리는 용어가 제조자(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의무가 다릅니다. 제조자는 포장의 적합성 평가와 기술문서(TD), EU 적합성 선언서(DoC) 등과 연결되고, 생산자는 회원국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와 연결됩니다.
또한 생산자(Producer)는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와 나란히 존재하는 별도의 네 번째 사업자 유형이 아닙니다. PPWR에서는 제조자(Manufacturer), 수입자(Importer), 유통업자(Distributor) 중 생산자 정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 회원국의 생산자가 됩니다.
PPWR 제3조 제1항 제15호는 생산자(Producer)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생산자를 공급망의 네 번째 단계로 이해하기보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중 누가 해당 회원국의 EPR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A사가 제조자이고 독일 B사가 수입자인 구조에서 B사가 독일의 생산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B사는 수입자(Importer)이면서 생산자(Producer)가 됩니다. 제조자와 생산자가 같은 기업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PPWR상 제조자는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이를 설계·제조하도록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만 제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OEM·ODM 생산을 이용하더라도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제조하도록 한 기업이 제조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조자에 해당하면 시장 출시 전에 포장이 PPWR의 적용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적합성 평가 | 시장 출시 전 제38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게 합니다. |
| 기술문서(TD) | Annex VII에 따른 기술문서를 작성합니다. |
| EU 적합성 선언서(DoC) |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제39조에 따라 DoC를 작성합니다. |
| 자료 보관 | TD와 DoC를 일회용 포장은 5년, 재사용 포장은 10년간 보관합니다. |
| 표시·시정조치 | 포장 식별정보와 제조자 정보를 표시하고, 부적합이 확인되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
TD와 DoC의 세부 구성과 작성방법은 기존 YES LOOP 콘텐츠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역할 구분에 필요한 범위만 정리합니다.
수입자는 EU에 설립되어 제3국에서 들어오는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입니다.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문서(TD)를 작성했는지, 필요한 표시와 문서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EU 적합성 선언서(DoC) 사본을 보관하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문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통업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아니면서 공급망에서 포장을 시장에 공급하는 자입니다. 포장을 공급하기 전에 생산자가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포장 표시와 제조자·수입자 정보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제조자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PPWR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생산자가 됩니다.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는 PPWR이 원칙적으로 포장 단위별로 하나의 생산자를 명확히 식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산자 판단에는 포장 유형과 공급 국가, 해당 회원국에서의 최초 공급 여부,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에서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 여부 등이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Importer’ 또는 ‘Distributor’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산자에 해당하면 해당 회원국의 생산자 등록부 등록, 포장 관련 정보 보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자 의무가 포장의 적합성 확보에 초점이 있다면, 생산자 의무는 포장이 폐기물이 된 이후의 책임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
| 제조자 (Manufacturer) |
적합성 평가, TD·DoC 작성·보관, 포장 및 제조자 식별정보, 부적합 시 시정조치 |
| 수입자 (Importer) |
제조자의 적합성 평가·TD 작성 여부, 표시·문서 확인, DoC 보관 및 TD 제공 가능 여부 |
| 유통업자 (Distributor) |
생산자 등록 여부, 표시사항, 제조자·수입자 정보 확인 |
| 생산자 (Producer) |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포장 데이터 보고, EPR 비용 및 관련 의무 |
※ 생산자(Producer)는 위 세 경제운영자와 별도의 네 번째 유형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중 PPWR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EU 수출기업은 회사명이나 계약서상의 역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공급망을 기준으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YES LOOP는 기업의 실제 공급망과 거래구조를 바탕으로 PPWR상 역할과 주요 대응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PWR 대응에서는 제조자(Manufacturer), 수입자(Importer), 유통업자(Distributor)의 공급망상 역할을 먼저 확인한 뒤, 이들 중 어느 주체가 해당 회원국의 생산자(Producer)가 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자 여부는 TD·DoC 등 적합성 대응과, 생산자 여부는 EPR 등록·보고·비용 부담과 연결되므로 두 개념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