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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실무] 사업장폐기물의 외부 재활용, 위탁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21 10:50:31 조회수 28

[순환경제 실무] 사업장폐기물의 외부 재활용, 위탁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할 때에는 재활용 가능성과 함께 수탁자의 자격과 허용된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현재 폐기물에 해당하고 순환자원 인정·지정에 따른 제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의 재활용을 외부 사업장에 위탁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수탁자와 운반자의 자격, 허가·신고 범위, 위탁계약과 인계·인수, 위탁 후 처리과정 확인까지 적용대상별로 정리했습니다.

※ 본문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행정규칙과 공식 공개된 판례·법령해석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적용은 폐기물의 종류·성상·발생량, 재활용 유형·용도·방법, 사업장별 허가·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발생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원료 매매만으로 볼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상 위탁처리와 재활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여부나 계약서의 명칭보다 수탁자의 법적 지위, 허가·신고 또는 시설 설치·운영 범위, 허용된 재활용 방법, 운반 및 인계·인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이 글의 ‘외부 재활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표현입니다. 법률상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정의되어 있고, 배출자가 외부에 맡기는 처리경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위탁하여 처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라는 거래 명칭보다 폐기물 해당 여부가 먼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폐기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01도70 판결은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다른 사업장에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의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 판결은 구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판결이 해석한 폐기물 정의의 핵심 문언인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현행법 제2조제1호에도 유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 판매나 상대 사업장의 실제 원료 사용은 거래의 사정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폐기물 해당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발생공정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필요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재활용 공정을 거친 물질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면 그 이후에는 폐기물의 성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3108 판결도 이러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며, 폐기물의 성질을 잃는 시점은 구체적인 처리과정과 이용 가능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은 인정의 유효범위와 부가조건 안에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은 고시에 정한 순환이용의 용도·방법·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동하려는 물질이 현재 법적으로 폐기물인지, 또는 순환자원으로서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법적 근거·판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및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제21조·제23조,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상대방이 해당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외부에 처리를 맡길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이 열거한 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재활용 경로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법 제4조·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해당 거래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제조업체이고 해당 물질을 생산공정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1-0231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물처리 신고대상도 아닌 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사안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으며, 해석 당시 법령과 해당 질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유상·무상 여부나 일반 제조업체라는 사정이 법 제18조제1항의 수탁 자격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자격과 운반 자격은 각각 확인합니다
구분 확인할 법적 사항 대조할 문서·자료
수탁자 법 제18조제1항이 열거한 자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업장과 법인이 문서상 주체와 일치하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운반자 실제 운반주체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자신인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인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인지, 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인지를 구분하고 대상 폐기물·차량 및 수집·운반 기준을 확인 배출자와 차량의 확인자료, 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법적 근거·공식 해석.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제13조·제18조제1항·제25조제3항·제5항·제6항·제46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제66조·제67조, 법제처 2021. 6. 29. 법령해석 21-0231

허가·신고 범위와 실제 재활용 방법을 대조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부여됩니다. 폐기물처리 신고도 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대상 폐기물, 재활용 용도·방법, 시설·장비 및 사업장 규모 등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번 폐기물과 이번 재활용 방법이 최신 허가·신고 내용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와 성상
폐기물 세부분류, 지정폐기물 여부, 고상·액상 등 성질과 상태, 혼합 여부가 영업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
재활용 유형·용도·방법
시행규칙 별표 4의2·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유형, 별표 5의3의 재활용 기준, 별표 5의4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이 실제 공정 및 생산물의 용도와 일치하는지 확인
사업장·시설·처리능력
반입장소가 허가·신고된 사업장인지, 시설 종류·용량과 처리능력이 대상 폐기물 및 예정 물량에 맞는지 확인
보관조건과 변경사항
보관시설과 허용보관량이 맞는지, 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과 허가조건이 최신 문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재활용 결과물의 최종 용도
관련 법령·고시가 최종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확인한 폐기물의 종류·성상, 수탁자의 허가·신고 내용, 실제 재활용 공정과 결과물의 최종 사용이 그 제한에 맞는지 확인
대법원 2019두63515 판결은 폐수처리오니를 법령이 허용한 방법으로 부숙토로 만들었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허용되지 않은 용도의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한 구체적 사안에서 재활용 기준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령이 최종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중간 생산품의 명칭이나 판매 사실만으로 재활용 기준 준수가 끝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대조의 기준. 법령에 따라 확인한 폐기물의 종류·성상, 수탁자의 최신 허가·신고 또는 시설 설치·운영 내용, 실제 처리시설과 재활용 공정이 서로 맞아야 하며, 관련 법령·고시가 재활용 결과물의 최종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실제 최종 사용도 그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판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제13조의2·제25조제3항·제5항·제11항·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4조의3·제28조·제67조 및 별표 4·별표 4의2·별표 4의3·별표 5의3·별표 5의4,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위탁계약·인계·인수·처리과정 확인은 적용대상별로 구분합니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서면계약, 전자정보 입력 등의 의무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폐기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출자·수탁자·운반자 가운데 누가 적용대상인지, 어떤 폐기물과 행위가 대상인지 관련 조문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아래의 일반적인 위탁·수탁 절차 및 처리과정 확인의 적용범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의무를 이행합니다
절차 적용범위와 내용 근거
수탁처리능력·수탁자 확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의12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고 공개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 법 제17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16조의12
서면계약·보관 위 적용대상자는 폐기물 종류·수량, 계약기간·비용, 성질·상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3호·제4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시행규칙 제2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처리를 위탁할 때 수탁자에게 제공. 배출자와 수탁자는 해당 자료를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 법 제18조의2,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인계·인수 및 현장정보 입력 법령이 정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인계·인수 사항과 해당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법 제18조제3항·제45조제2항
시행규칙 제20조·별표 6
위탁 후 처리과정 확인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처리 기준·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시행규칙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다만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 법 제17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7조의4·별표 5의8
수탁자의 처리능력·준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안 되며, 계약서 작성·보관 등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8 중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법 제25조제9항제3호·제6호
시행규칙 제32조·별표 8
사업장별 적용대상을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의12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서면계약·3년 보관 의무와 법 제18조제3항의 전자정보 입력의무는 각 조문이 정한 대상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구분과 폐기물 종류를 대조하여 해당 의무와 이행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제17조제1항제3호·제18조제3항·제25조제9항제3호·제6호·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7조의3·제17조의4·제20조·제32조 및 별표 5의8·별표 6·별표 8

외부 재활용 전 확인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별도의 법정서식이 아니라, 앞서 확인한 조문별 사항을 거래 전에 검토할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확인사항은 개별 법령상 허가·신고·계약·인계 절차의 이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번 물질의 법적 지위를 확인했는가?
폐기물 해당 여부와 순환자원 인정·지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근거: 법 제2조제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3조
수탁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가?
실제 법인과 사업장을 기준으로 법 제18조제1항의 지위와 최신 허가·신고 문서를 확인합니다. 근거: 법 제18조제1항·제25조·제46조
허가·신고 범위가 실제 재활용과 일치하는가?
폐기물 종류·성상, 재활용 유형·용도·방법, 시설·처리능력·보관조건을 대조하고, 관련 법령·고시가 최종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까지 확인합니다. 근거: 법 제13조의2·제25조·제46조, 시행규칙 관련 별표
운반주체의 법적 근거를 확인했는가?
배출자의 직접 운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의 운반,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법령상 스스로 수집·운반 중 어느 경로인지와 그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근거: 법 제2조제5호의3·제13조·제18조제1항·제25조제5항·제6항·제46조제5항,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별표 5
계약·인계·처리과정 확인 의무를 구분했는가?
배출자·운반자·수탁자별 적용대상, 입력항목·시기·보관기간과 위탁 후 처리과정 확인 여부를 구분합니다. 근거: 법 제17조제1항제3호·제18조제3항·제25조제9항제6호,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7조의3·제17조의4·제20조·제32조
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자격·처리범위·적용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폐기물인 상태에서 법령상 위탁 가능한 자에게 이동하고, 수탁자의 허가·신고 또는 시설 설치·운영 범위와 재활용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적용되는 운반·인계·인수 및 처리과정 확인 절차를 이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외부 재활용 경로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발생량, 수탁자의 허가·신고 범위와 실제 공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물질의 폐기물 해당 여부, 적법한 수탁자와 운반주체, 재활용 기준 및 적용절차 검토가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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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공식 참고자료

현행 법령·행정규칙
1.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8. 20.] 제2조·제2조의2·제4조·제5조·제13조·제13조의2·제15조의2·제17조·제18조·제25조·제45조·제46조
2.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제7조·제8조의4
3.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제4조의2·제14조·제14조의3·제16조의12·제17조의3·제17조의4·제18조·제18조의2·제20조·제28조·제32조·제66조·제67조 및 관련 별표
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 11. 5.]
5.국가법령정보센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제21조·제23조
6.국가법령정보센터,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5. 14.]
공식 공개 판례·법령해석
7.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물질의 폐기물 해당성
8.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 재활용 후 폐기물의 성질을 잃는 시점에 관한 판단
9.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 허용된 재활용 용도와 최종 사용에 관한 판단
10.법제처, 2021. 6. 29. 법령해석 21-0231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

유해성 정보자료 추가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