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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EU 핵심원자재법(CRMA)과 국내 핵심광물 확보·순환이용 동향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22 15:14:59 조회수 23

[법령/지침] EU 핵심원자재법(CRMA)과 국내 핵심광물 확보·순환이용 동향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발전, 로봇 등 첨단산업과 친환경 산업이 성장하면서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와 같은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산업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원자재의 채굴·가공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수출통제,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중단 등이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인 Regulation (EU) 2024/1252를 마련했습니다. CRMA는 핵심원자재의 채굴과 가공뿐만 아니라 재활용과 순환이용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반도체 공정 부산물,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폐자동차 구동모터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려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U CRMA의 주요 내용과 함께 최근 국내 핵심광물 순환이용 정책 동향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CRMA: EU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지속가능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Regulation (EU) 2024/1252
✓ 2030년 목표: EU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및 단일 제3국 의존도 65% 이하를 공급망 벤치마크로 설정
✓ 순환경제 연계: 폐제품에서 핵심원자재를 회수해 2차 원료로 다시 투입하는 순환형 공급망 강화
✓ 국내 동향: 반도체 부산물·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폐자동차 구동모터 등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정책 확대

1. EU 핵심원자재법(CRMA)의 주요 목적

CRMA는 EU가 경제와 전략산업에 필요한 핵심원자재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 산업,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에서 핵심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일부 원자재의 공급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 차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제정 배경입니다.

이에 EU는 원자재를 단순히 해외에서 조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역내 채굴·가공 역량을 확대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며, 폐제품과 부산물에서 원자재를 다시 회수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CRMA는 자원안보와 순환경제를 동시에 다루는 공급망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핵심원자재(CRM)와 전략원자재(SRM)

CRMA는 원자재의 경제적 중요도와 공급위험을 고려해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CRM)와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 SRM)를 구분합니다. 현재 34개 핵심원자재와 17개 전략원자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략원자재는 녹색·디지털 전환과 방위·항공우주 등 전략기술에 특히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핵심원자재
(CRM)
EU 경제에서 중요성이 높고 공급 중단 위험이 큰 원자재로, 현재 3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략원자재
(SRM)
전략기술에 중요하고 향후 수요 증가 및 공급 확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원자재로, 현재 1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 원자재 리튬, 코발트, 니켈, 천연흑연, 구리, 텅스텐, 실리콘메탈,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이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3. 2030년 공급망 벤치마크 '10-40-25-65'

CRMA는 2030년까지 전략원자재 가치사슬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벤치마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개별 기업의 원료 사용비율을 직접 제한하는 기준이 아니라, EU 전체의 공급역량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목표입니다.

✓ 채굴(Extraction): EU 연간 전략원자재 소비량의 최소 10% 역내 생산 역량 확보
✓ 가공(Processing): EU 연간 소비량의 최소 40% 역내 가공 역량 확보
✓ 재활용(Recycling): EU 연간 소비량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재활용 역량 확보
✓ 공급망 다변화: 관련 가공단계에서 단일 제3국 의존도를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하로 낮추는 방향

특히 재활용 25% 목표는 순환경제와 CRMA가 직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폐배터리, 폐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 등에 포함된 핵심원자재를 회수해 2차 원료(Secondary Raw Materials)로 다시 공급망에 투입하는 것이 자원안안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영구자석까지 확대되는 핵심원자재 순환관리

CRMA에서 순환경제와의 연결성이 특히 뚜렷한 분야는 영구자석(Permanent Magnet)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동모터, 풍력발전기, 산업용 로봇, 히트펌프, 전기모터 등에는 네오디뮴(Nd), 프라세오디뮴(Pr), 디스프로슘(Dy), 터븀(Tb) 등 희토류를 사용하는 고성능 영구자석이 활용됩니다.

CRMA 제28조는 자동차, 전기모터, 풍력발전기 등 일정 제품에 포함된 영구자석의 종류와 재활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구자석에 대해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터븀, 붕소, 사마륨, 니켈, 코발트 중 소비 후 폐기물에서 회수된 원료의 비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 사용 → 폐제품 회수 → 영구자석·핵심광물 회수 → 재생원료 생산 → 제품 제조공정 재투입

이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제품에 어떤 핵심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는지뿐만 아니라 원료의 공급경로, 재생원료 사용 여부, 제품 사용 후 회수·재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5. 국내 동향: 미래폐자원을 활용한 핵심광물 확보 확대

국내에서도 폐기물을 단순한 처리 대상이 아니라 핵심광물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공정 부산물,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뿐만 아니라 폐자동차 구동모터에 포함된 희토류까지 회수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해 다시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순환형 공급망 구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5-1. 국내 동향 ① 미래폐자원 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규제특례

발표일  |  2026. 9. 15.
주요 대상  |  반도체 공정 부산물,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정책 방향  |  핵심광물 회수기술 실증 및 순환이용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15일 「미래폐자원 내 핵심광물 확보, 기획형 규제특례로 지원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반도체 공정 부산물,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회수하고, 관련 기술의 실증과 순환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한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기술의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폐기물로 관리되던 산업 부산물과 폐제품을 핵심광물의 새로운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5-2. 국내 동향 ② 폐자동차 구동모터 희토류 순환이용 체계 구축

발표일  |  2026. 9. 22.
주요 대상  |  폐자동차 구동모터 및 희토 영구자석
정책 방향  |  폐모터에서 희토류를 회수해 국내 순환이용 체계로 연결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2일 「폐자동차 구동모터 속 희토류, 순환이용 체계 구축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모터에는 네오디뮴(Nd) 등 희토류가 포함된 영구자석이 사용됩니다. 정부는 폐자동차에서 구동모터와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하고, 해당 자원에서 희토류를 다시 확보하여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폐자동차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으로,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과 연결됩니다.

국내 핵심광물 정책의 공통 방향
산업 부산물·폐제품 발생 → 핵심광물 회수 → 재생원료 생산 → 국내 산업에 재투입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강화

두 정책은 적용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폐제품과 산업 부산물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회수해 다시 산업 원료로 활용한다는 공통된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순환경제 정책의 범위가 기존의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에서 핵심광물 확보와 자원안보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내 정책이 EU CRMA를 직접 이행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폐제품과 산업 부산물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EU의 핵심원자재 순환정책과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시사점

시사점
✓ 적용 대상: 배터리, 자동차, 전기모터, 전기·전자제품, 반도체 등 핵심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은 CRMA의 공급망 및 순환성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 시점: CRMA는 이미 시행 중이며, 영구자석 정보·재생원료 관련 세부 요구사항은 관련 시행·위임입법 및 적용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직·간접 영향: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EU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원자재 조달경로와 제품 내 핵심원자재 정보에 대한 요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데이터·내부통제 리스크: BOM, 원자재 종류, 공급업체, 원산지·가공경로, 재생원료 함량, 회수·재활용 가능성 등의 데이터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응 우선순위: 자사 제품에 포함된 CRM·SRM 여부와 영구자석 적용 제품 여부를 우선 파악하고, 관련 공급망 및 재활용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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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1) European Union, 2024.05.03., 「Regulation (EU) 2024/1252 - Critical Raw Materials Act」,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1252/oj

2)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15., 「미래폐자원 내 핵심광물 확보, 기획형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98&boardMasterId=939&boardId=1890920

3)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2., 「폐자동차 구동모터 속 희토류, 순환이용 체계 구축 착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918&repCode=A000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pWiseMinistry=ministr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