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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실무] 재활용환경성평가, 우리 사업장의 재활용 계획에 필요할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10-08 20:04:16 조회수 21

[순환경제 실무] 재활용환경성평가, 우리 사업장의 재활용 계획에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폐기물을 새로운 원료로 활용하거나 재활용 용도를 넓히려는 사업장에서는 기술적 가능성과 함께 적용되는 재활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기준에 없는 활용 방법을 검토하거나,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대규모로 사용하려는 계획이라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다룹니다.

앞선 글에서는 순환자원 전환과 외부 위탁의 적법성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은 계획한 용도·공정에 기존 재활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재활용사업 담당자가 계획의 조건을 기준에 대입하고, 필요한 평가자료와 착수 절차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검토 목적
계획한 재활용의 안전성과 기술 적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대상 판단
기존 재활용 기준의 적용 여부와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규모를 살핀 뒤, 평가 제외 요건을 대조합니다.
진행 절차
지정 평가기관의 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재활용 전 관할 기관에 승인내용 통보를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준비자료
폐기물·공정·제품의 관계를 설명할 계획서, 물질수지, 환경 유해성 분석과 시설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어떤 계획을 위한 제도일까?

재활용환경성평가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할 방안과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존 기준으로 가능한 재활용인지, 평가·승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재활용인지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평가도, 사업장에서 처음 시도하는 공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도 아닙니다.

제도 활용 사례 · 반도체 폐수슬러지의 제철 부원료 활용
삼성전자는 2021년 9월 공식 발표에서 현대제철·제철세라믹과 폐수슬러지를 형석 대체재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환경공단 평가와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쳐 같은 해 8월 31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멘트 원료용 재활용에서 제철 부원료로 활용처를 넓힌 사례입니다.

출처: 삼성전자 공식 발표(2021. 9. 27.).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4조의6. 사례의 승인 경위는 해당 기업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계획은 평가 대상에 해당할까?

먼저 폐기물의 종류·성상, 사용 용도, 공정과 최종 제품, 재활용 양·부지 조건을 하나의 계획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표는 해당 정보를 기존 기준과 연결하는 검토 순서이며 별도의 법정 서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활용 계획의 정보와 대조할 기준
계획에서 정리할 정보 기준과 연결해 판단할 내용
폐기물 종류·성상 발생 공정과 성분·상태를 확인해 별표 4의 폐기물 세부분류와 대조합니다.
사용 용도·공정·최종 제품 별표 4의2의 재활용 유형을 확인하고, 별표 4의3에서 해당 폐기물에 허용된 유형인지 대조합니다.
계획한 방법과 관리조건 별표 5의3의 재활용 기준과 대조합니다. 기존 기준이 없는 경우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재활용 양·혼합 여부·부지 매체접촉형의 용도·방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제14조의5의 규모와 제외 요건을 대조합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법 제13조의3제1항의 두 대상과 제2항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재활용이 금지·제한되는 폐기물의 해당 여부도 법 제13조의2제2항과 관련 하위법령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상 ① · 재활용의 원칙·준수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는 평가 대상입니다. 이 대상에는 아래의 12만 톤·3만㎡ 규모 기준이 별도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활용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이미 정해진 기준을 현재 계획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 미충족을 곧바로 이 평가의 대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② ·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매체접촉형 재활용인 경우
폐기물이나 폐기물 혼합물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며, 아래 규모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규모 기준
판단 항목 대상 규모
토양 등과 혼합하지 않는 폐기물 12만 톤 이상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 혼합하여 만든 물질 12만 톤 이상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 3만㎡ 이상

양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만의 양이 아닌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래의 평가 제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에 대입해 보기 · 가상의 매체접촉형 재활용

토양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이 10만 톤이고 대상 부지 면적이 3만2천㎡인 계획이라면, 혼합물의 양은 12만 톤 미만이지만 면적은 3만㎡ 이상입니다. 따라서 규모 기준은 면적으로 충족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5제2항의 용도·방법에 해당하고 제3항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규모 판단이 재활용의 승인이나 다른 인허가 충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평가 제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제조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재활용 방법
별표 4의2 제3호가목·같은 호 나목1)의 방법, 제4호다목의 매립시설 복토재 사용 등이 해당합니다. 복토재 사용 예외에서는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매립시설이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춘 골재의 특정 용도 사용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환경표지 인증 골재, 법정 재활용제품 규격·품질기준과 인증을 갖춘 골재, 품질인증 순환골재가 포함됩니다. 별표 4의2 제4호가목·나목의 성토재 등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매립시설 복토재로 사용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골재의 인증만으로 모든 사용 방법이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인증별 법적 근거는 시행규칙 제14조의5제3항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3조의3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4조의3 및 관련 별표, 제14조의5. 

계획의 적정성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까?

신청자료는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을 설명하고, 그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획한 폐기물·공정·제품을 서로 연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자료와 확인 목적
법정 신청자료 내용과 확인할 사항
재활용 계획서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공정도, 공정별 물질수지 분석 자료를 포함합니다. 어떤 폐기물을 어떤 제품·물질로 전환하며, 각 공정에 무엇이 투입·산출되는지 설명합니다.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재활용 제품에 대한 자료입니다. 투입 폐기물의 성분뿐 아니라 계획한 공정과 제품의 환경 유해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설 현황 생산시설 등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현황입니다. 생산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실험시설 등 대체시설 현황을 준비합니다.

공정별 물질수지는 같은 기간과 단위를 기준으로 투입 폐기물·부원료, 산출 제품, 잔재물과 손실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앞선 물질흐름(MFA) 글의 자료를 활용하되, 사업장 연간 총량과 이번 재활용 공정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투입·산출이 맞지 않으면 측정 범위, 재고 변화와 수분 변화 등을 먼저 대조합니다. 이는 법정 물질수지 자료를 이해·정리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자료
재활용 계획서의 추가 내용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면 예방·저감 계획을 포함합니다. 국내외 연구 실적·유사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도 포함합니다.
매체접촉형 재활용
부지의 지형·지질 등 현황과, 부지·주변 지역의 모니터링 항목·방법·주기·기간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을 준비합니다.
시제품·공동 신청
시제품은 제출할 수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후자의 재활용 유형에서는 매체접촉형을 제외합니다. 해당 신청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과 사업자별 현황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별지 제4호의2서식과 첨부서류. 표의 확인 목적과 MFA의 연결은 법정 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평가부터 승인·통보·착수까지 어떻게 진행할까?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서 발급과 재활용 승인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서만 받은 상태를 재활용 승인을 받은 상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평가 신청부터 재활용 착수 전까지
평가 신청 · 지정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지정 평가기관은 해당 재활용의 환경 영향과 기술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승인 신청 · 국립환경과학원장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승인신청서와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규칙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승인 심사·발급 · 국립환경과학원장
시행령 제7조의4의 승인 요건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승인내용 통보 · 재활용하기 전 관할 기관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서 발급과 이 통보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착수 일정에 함께 반영합니다.

승인 심사에서는 재활용과 제품 사용의 안전성·제품의 유용성, 용도·방법과 기술의 적합성, 매체접촉형의 접촉 대상·사후관리 계획, 평가 절차·방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술적 설명과 환경에 안전하다는 근거가 함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승인 민원 처리기간은 총 60일이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앞서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시험 기간까지 합한 전체 사업 소요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정 평가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 화면의 ‘구분’ 항목에서 ‘평가기관’을 선택해 확인합니다. 평가자료 확보·조사·시험을 먼저 계획하고, 평가서 발급 후 승인 신청과 재활용 전 통보까지 준비합니다.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4조의6·제14조의7, 정부24 승인신청 안내.

승인 이후 무엇을 관리해야 할까?

승인받은 사항과 부가된 조건을 실제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8은 매체접촉형과 비매체접촉형의 승인 조건을 구분합니다. 매체접촉형은 승인 유효기간(최대 5년), 폐기물의 종류·양, 부지·면적과 사후관리 등이, 비매체접촉형은 폐기물 종류, 전처리, 재활용 유형과 공정·시설 운영기준 등이 조건에 포함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모든 승인에 공통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재활용 방법을 바꿀 때
평가받은 재활용 유형을 유지하면서 폐기물 세부종류를 바꾸는 경우, 별표 4의2의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시행규칙 제14조의4제4항의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합니다.
매체접촉형의 규모·모니터링 변경
평가받은 폐기물의 양이나 부지 계획면적을 누계로 30% 이상 늘리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증가율과 별도로, 누적 증가량이 폐기물 또는 혼합물 12만 톤이나 부지 면적 3만㎡ 이상인 경우도 대조해야 합니다. 증가 후 총규모와 증가량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기간을 바꾸는 경우에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면 변경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평가·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승인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먼저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재활용하거나 평가 결과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지정,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처리 신고, 시설 설치·운영과 위탁·인계 절차는 각기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승인만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지정되거나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제5항·제6항, 제18조·제25조·제29조·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3항·제4항·제14조의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3조. 중요사항별 공식 설명: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업장에서 먼저 정리할 것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성상, 용도·공정·제품, 재활용 양과 부지 조건입니다. 이 정보로 기존 기준과 평가 대상을 대조하고, 확인이 필요한 성분·공정·환경 영향을 신청자료로 설명합니다. 평가가 필요하면 평가기관 협의부터 승인·재활용 전 통보까지 사업 일정에 반영하고, 착수 후에는 승인 조건과 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

폐기물 발생 특성과 처리 흐름, 재활용 대안의 기술적 검토나 자료 준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LOOP는 사업장 물질흐름 분석과 재활용·재이용 가능성 검토를 지원합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9. 18.] 제13조의3·제13조의4 등 · 평가 및 승인 근거.

시행령·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제7조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제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8 및 관련 별표·서식 · 기존 기준, 평가 대상·자료·절차·승인 전후 의무.

법정서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평가 신청서·변경신청서와 첨부자료.

고시·예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0. 1.,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 7. 27.,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913호] · 평가서 작성 및 승인업무의 세부 기준.

공식 민원·제도 안내
정부24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 법제처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민원 처리기간, 대상·변경 및 취소 설명. 법령과 구분하여 참고합니다.

제도 활용 사례
삼성전자 「유레카! 반도체 폐기물로 수입 광물 대체」 [2021. 9. 27.] · 해당 기업이 발표한 기술 개발·승인 경위.

순환자원 제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3조 · 순환자원 인정·지정의 요건과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