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순환경제 실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품 출시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10-13 18:45:59 조회수 4

[순환경제 실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품 출시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사용 후 재활용을 고려하려면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용기라도 라벨의 재질·접착 방식, 마개와 부속품의 구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제도입니다. 평가 의무가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판매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한국환경공단에 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포장재 사양을 확정할 때부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출시 일정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글들이 폐기물의 순환자원 전환과 재활용 경로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제품의 포장재를 정하거나 바꾸는 단계를 살펴봅니다. 제품개발·구매·품질·환경 담당자가 우리 제품의 평가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사양정보 확보부터 신청·표시·출시 후 관리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대상 확인 · 포장재 종류와 제품 용도, 사업자의 업종·규모를 함께 확인합니다.
평가 항목 ·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특성을 해당 포장재의 세부기준과 대조합니다.
절차 구분 · 자체평가, 공단의 결과 확인, 평가결과 표시를 구분합니다. 표시 예외가 평가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시 후 관리 · 변경 사양과 기존 평가를 대조합니다. 평가받은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판매했다면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제품 목록과 포장재 정보를 제출합니다.

1 우리 제품은 평가 대상이며, 누가 신청해야 할까?

평가 의무의 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입니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포장재의 범위와 사업자의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재 종류와 제품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대상 제품에 사용되는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포장재, 일부 전기·전자제품의 필름·시트형 포장재와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합성수지 1회용 봉투·쇼핑백 등을 규정합니다. 종이팩은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을 말하며, 일반 종이 포장재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재질이라도 내용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출 목적의 제품·포장재 등 시행령 제18조 본문 단서의 제외 대상과 각 품목의 세부 예외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그다음 의무를 이행할 사업자를 확인합니다

제조·수입·판매 중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한 뒤, 시행령 제19조와 별표 4의 업종·규모별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을 대조합니다. 일정 매출액이나 출고량 하나만을 모든 업종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재 공급업체가 재질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평가 의무의 주체가 자동으로 그 업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 FAQ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 OEM 주문자(상표권자)와 수입제품의 관세 납세의무자를 신청 주체로 안내합니다. 제조·위탁·수입 관계와 거래자료에서 해당 사업자를 특정한 뒤, 대상 품목과 업종·규모 요건을 시행령 별표 4에 대조합니다.

평가 대상과 신청 주체를 구분할 때 필요한 정보
판단할 사항 먼저 정리할 정보
제품·포장재의 범위 포장재의 재질·형태, 내용물의 종류와 용도, 수출 목적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의무를 이행할 사업자 위탁생산 계약·상표 자료, 수입 신고·납세자료 등으로 제조·위탁·수입 관계와 해당 사업자를 특정합니다.
업종·규모별 면제 해당 사업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매출액·수입액·출고량·수입량 등의 기준을 시행령 별표 4와 대조합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및 별표 4, 한국환경공단 제도 FAQ의 평가대상·신청주체 설명.

2 포장재의 어떤 특성이 평가에 영향을 줄까?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재질·색상·무게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별표 1에서 포장재별 세부기준을 정합니다.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며, 별도 예외가 없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려움 등급으로 판단합니다. 구성항목의 결과를 평균하거나 서로 상쇄하여 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구성요소별 평가정보
구분 세부기준과 대조할 정보
몸체 재질과 복합 여부, 색상, 해당 기준에서 요구하는 무게·구조 등을 정리합니다. 포장재 종류별로 적용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라벨 재질, 부착·인쇄 방식과 몸체에서 분리되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정항목과 시험방법도 대조합니다.
마개·잡자재 마개·펌프·손잡이 등 부속품의 재질과 분리 여부를 정리합니다. 몸체에 남는 부속품도 해당 포장재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모든 포장재에 똑같은 판정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수 등급도 해당 포장재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일재질·무라벨이라는 설명만으로 특정 등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종이팩의 사양을 기준에 연결해 보기

사양서에 종이·합성수지·알루미늄박이 함께 기재된 종이팩이라면, 몸체의 알루미늄 첩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시 별표 2는 제품 겉모습과 단면을 육안으로 판정하고, 육안 판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명확하면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입증서류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알루미늄박 첩합이 확인된 종이팩은 별표 1의 몸체 항목에서 ‘재활용 어려움’ 기준에 해당하므로 어려움 등급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알루미늄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포장재 전체 등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구성항목도 해당 기준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표시 특례의 적용 여부는 등급 판정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근거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3조·제4조, 별표 1·별표 2. 표는 고시의 구성항목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이며 모든 항목이 모든 포장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 목록은 아닙니다.

3 자체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

시행규칙 제3조의6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체평가 결과와 그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입니다. 자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이 제외되지만, 평가 신청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양정보를 판정과 증빙에 연결하는 방법
판단하려는 항목 자료가 설명해야 할 내용
구성요소의 재질·구조 사양서·발주규격서 등에서 몸체·라벨·마개와 복합재질 구성을 구분합니다. 적용한 고시 항목과 실제 공급 사양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육안 판정이 가능한 특성 제품 겉모습·단면·분리 상태 등을 사진·실물 등으로 제시합니다. 종이팩의 알루미늄 첩합 여부는 별표 2의 해당 판정방법에 연결합니다.
육안만으로 불명확한 특성 해당 항목의 기기분석·시험방법 또는 인정되는 입증서류를 확인합니다. 자료의 명칭만으로 증빙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료와 실제 제품의 일치 제조업체가 확인한 사양·시험자료와 발주규격·납품자료 등을 연결하여 어느 제품·포장재에 대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의무 목록은 아닙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평가하려는 포장재의 실제 사양과 맞아야 합니다. 제품명은 같지만 공급업체나 라벨·접착제가 달라졌다면, 기존 증빙자료로 변경된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제품별 사양정보와 평가자료를 연결해 두면 이후 변경사항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등급평가 기준 별표 2, 한국환경공단 제도 FAQ의 신청서류·증빙자료 설명. 자료 연결·관리 방법은 위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4 평가 신청과 결과 표시는 어떻게 진행할까?

① 자체평가 결과와 신청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조·수입·판매 전에 해당 포장재를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평가한 뒤,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공단의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신청 안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평가에서 정한 등급과 공단이 통보한 평가 결과는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평가 결과서를 받습니다

공단의 평가 결과서 발급 처리기간은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으므로, 신청 전 시험·증빙 확보와 신청 후 보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출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단은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처리에서도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표시 의무와 방법을 적용합니다

표시 의무가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결과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고시의 도안·위치·색상 기준을 적용하며, 분리배출 표시와 재활용 용이성 등급표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표시 예외는 평가 면제와 구분합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5조는 최우수·우수·보통 등급을 표시 적용예외로 정합니다. 어려움 등급에서도 아래 범위에 해당하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려움 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시 의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 · 시행령 제16조제1호 각 목의 대상 중 고시가 정한 범위입니다. 다만 PVC·PVD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에는 이 표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 · 고시 제5조제3호는 먼저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라는 공통 전제를 요구합니다. 그 전제 아래 과실주·위스키 포장용 유리병, 고시의 자체 회수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장관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을 구분합니다. 품목에 해당하거나 회수체계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기한 연기와 종이팩 특례

표시기한 연기 · 제조공정 변경 등으로 6개월 이내 표시가 곤란하면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단은 검토 후 9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공단 FAQ는 표시기한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알루미늄박 부착 종이팩 · 2026년 7월 20일 시행된 표시고시 부칙 제2조는 시행령 제18조제1호의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대해 고시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의 표시 기준·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평가 의무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제3항~제5항·제3조의7,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0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4조·제5조·별표 및 부칙(제2026-186호) 제2조. 연기신청 시점은 공단 FAQ의 신청 안내입니다.

5 사양 변경과 출시 후에는 무엇을 관리할까?

기존 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양인지 확인합니다

한국환경공단 FAQ는 이미 평가받은 포장재와 동일한 재질·구조를 사용하는 신제품에는 다시 평가받을 필요가 없고, 새로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는 제품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제품명보다 실제 포장재의 사양이 기존 평가와 같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전후의 몸체·라벨·마개 사양을 기존 평가 결과서와 증빙자료에 대조합니다. 재질이나 부착·분리 방식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여 확인합니다. 동일 재질·구조인지 불분명하면 기존 평가 결과서와 변경 사양자료를 준비해 적용 전에 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경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정리 방법이며 별도의 법정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출시 후 제품 목록과 포장재 정보를 제출합니다

평가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서를 받은 것으로 업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평가는 재활용 용이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포장재의 사용금지·재질 기준, 포장방법 기준, 분리배출 표시 등은 각각의 적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규제까지 충족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제6항, 한국환경공단 제도 FAQ의 신제품 평가·평가신청 단위 설명, 같은 법 제9조·제9조의2·제9조의4·제14조.

새 제품을 준비하거나 포장재를 바꿀 때에는 대상 제품의 몸체·라벨·마개 사양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의무의 주체와 기존 평가자료를 대조한 뒤, 새 평가가 필요하면 증빙 확보·신청·표시 일정을 출시 계획에 반영합니다. 출시 후에는 실제 사용 사양과 평가자료의 일치 여부, 제품 목록 제출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제품·공정의 순환성을 검토하면서 포장재 구성과 자료 준비 범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YES LOOP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제16조: 평가·표시 의무와 의무생산자 근거.

같은 법 시행령 · 제18조·제19조 및 별표 4: 대상 제품·포장재와 업종·규모별 면제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조의6·제3조의7: 자체평가·신청·결과·제품 목록 제출 및 표시기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9조·제10조: 보완기간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평가 신청과 법정서식은 위 현행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적용.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제3조·제4조 및 별표 1·2: 포장재별 기준과 판정방법.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 제4조·제5조·별표 및 부칙(제2026-186호): 표시방법·예외와 종이팩 특례.

2025년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해설서 · 한국환경공단 해설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공개본. 제도 이해를 위한 보조자료.

한국환경공단 제도 FAQ · 신청주체·증빙자료·신제품 평가 등에 관한 공식 안내. 법령과 구분하여 참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 평가 신청 및 제품 목록 제출 관련 업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