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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면서, EU 시장에 포장재 또는 포장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포장재의 제조업체(Manufacturer)와 확대생산자책임(EPR)을 부담하는 생산자(Producer)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PWR상 생산자 판단 기준과 한국 기업의 EU 수출·판매 구조별 사례를 살펴보고, 생산자 등록·실적 보고·공인대리인 지정 등 주요 EPR 의무를 정리합니다. 아울러 국내 수출기업이 확인해야 할 대응 사항을 안내합니다.
PPWR 제3조제1항제15호는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중 일정한 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생산자(Producer)로 규정합니다. 생산자 해당 여부는 포장재의 물리적 제조 주체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포장 유형과 사업자 설립지, 공급 대상 및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 구분 | 생산자 판단 기준 |
|---|---|
| (a) | 회원국에 설립되어 해당 회원국 내에서 수송·서비스·1차 생산 포장재를 최초 공급하는 자 |
| (b) | 회원국에 설립되어 해당 회원국 내에서 (a) 외의 포장재로 포장된 제품을 최초 공급하는 자 |
| (c) | EU 회원국 또는 제3국에 설립되어 다른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수송·서비스·1차 생산 포장재를 최초로 직접 공급하는 자 |
| (d) | EU 회원국 또는 제3국에 설립되어 다른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c) 외의 포장재로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직접 공급하는 자 |
| (e) | 회원국에 설립되어 최종 사용자가 아닌 상태에서 포장제품을 개봉하는 자. 단, (a)~(d)에 해당하는 다른 생산자가 있는 경우 제외 |
한편 PPWR 제3조제1항제17호의 수입업체(Importer)는 EU 역내에 설립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설립된 기업은 EU 수입업체와 구분되지만, EU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c)·(d)에 따른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PPWR 제3조제1항제15호·제17호, EU 집행위원회 가이드 제3절
국내 기업이 제품을 EU로 수출하더라도 모든 거래에서 국내 기업이 EPR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판매포장재를 전제로 한 공급 구조별 판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구조 | 생산자(Producer) 판단 |
|---|---|
| 한국 A사 → 독일 수입업체 B사 → 독일 소비자 | 독일에서 포장제품을 최초 공급하는 B사가 생산자에 해당합니다. |
| 한국 브랜드 A사 → 해외 OEM 제조업체 B사 → 독일 수입업체 C사 → 독일 소비자 | 한국 브랜드 A사가 제조업체에 해당하더라도 독일에서 포장제품을 최초 공급하는 C사가 생산자에 해당합니다. |
| 한국 A사 → 독일 소비자 직접 온라인 판매 | 한국 A사가 독일의 생산자에 해당하며, EPR 의무와 공인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
| 한국 A사 → 독일 수입업체 B사 → 프랑스 최종 사용자 직접 판매 | B사가 프랑스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최초 공급하는 경우 프랑스의 생산자에 해당합니다. |
한 회원국에서 생산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회원국의 EPR 의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기업도 회원국별 판매 방식에 따라 생산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PPWR 제3조제1항제15호 (b)·(d), EU 집행위원회 가이드 제3절
PPWR 제44조와 제45조는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실적 보고 및 확대생산자책임 이행에 관한 의무를 규정합니다. 생산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회원국 내 최초 공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주요 의무 및 관련 조항 |
|---|---|
| 생산자 등록 | 포장재 또는 포장제품을 최초 공급하는 회원국별로 등록해야 합니다(제44조제2항). |
| 미등록 시 공급 제한 | 생산자 또는 해당 EPR 공인대리인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국 내 최초 공급 및 일정한 포장제품 개봉이 금지됩니다(제44조제4항). |
| 등록정보 제출 | 사업자 정보, 브랜드명, 대리인 정보 등 부속서 IX 제A부의 자료를 제출합니다(제44조제5항). |
| 실적 보고 | 직전 연도의 포장재 범주별 중량 등을 매년 6월 1일까지 보고하며, 연간 10톤 미만 공급자 등에는 별도 보고 기준이 적용됩니다(제44조제7항·제8항). |
| EPR 비용 부담 | 포장폐기물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제45조제1항·제2항). |
| 공인대리인 지정 | 제3조제1항제15호 (c)·(d)에 해당하는 생산자는 해당 회원국에 서면 위임을 통한 EPR 공인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제45조제3항). |
| 생산자책임조직 활용 | 생산자책임조직(PRO)에 EPR 의무 이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위탁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1항). |
실적 보고는 부속서 IX 제B부 제1호에 따라 부속서 II 표 1의 포장재 범주별 중량 등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10톤 미만의 포장재를 공급한 생산자 등은 제44조제8항 및 부속서 IX 제B부 제2호에 따라 유리·플라스틱·종이·금속 등 재질별 중량 등을 보고합니다. 회원국은 규정상 조건에 따라 소량 보고 기준을 조정하거나 분기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통업체는 포장재를 시장에 공급하기 전에 생산자의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EU 현지 거래처가 관련 등록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등록은 EU 단일 등록부가 아닌 회원국별 등록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제44조제14항은 등록·보고 형식을 통일하기 위한 집행행위 채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PPWR 제19조제2항, 제44조~제46조, 부속서 II·IX
국내 기업은 포장재의 제조업체인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 EU 공급·판매 구조를 기준으로 생산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상 생산자 지위는 법령에서 정한 공급 조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계약상 EPR 비용 부담 주체와 법적 생산자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PPWR 대응을 위해서는 포장재의 제조업체뿐 아니라 EU 시장에서 생산자에 해당하는 주체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별 공급 구조와 포장재 데이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련 의무 판단 및 대응 방안 수립에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