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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1년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 배출권거래제(ETS)를 출범시킨 뒤, 2025년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제련업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CCER 시장도 재가동하면서 탄소시장 운영체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ETS의 업종 확대 및 배출권 할당 구조, CCER의 역할을 살펴보고,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와의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연결하여 국내 기업이 점검할 실무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5년 3월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제련업의 전국 ETS 편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편입은 철강 232개사, 시멘트 962개사, 알루미늄 제련 97개사로, 총 1,291개사에 해당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대상 배출량은 약 50억 톤에서 약 80억 톤으로 확대되며 중국 전체 CO₂ 배출량의 60% 이상을 포괄합니다.
| 업종 | 신규 편입 업체 수 | 주요 산정·관리 특성 |
|---|---|---|
| 철강 | 232개사 | 기업 단위 직접배출을 제출하며, 제선·소결 관련 탄소집약도 지표를 할당에 활용합니다. |
| 시멘트 | 962개사 | 클링커 생산라인 단위로 산정합니다. |
| 알루미늄 제련 | 97개사 | 알루미늄 전해공정 단위로 산정하며, CF₄·C₂F₆도 관리합니다. |
| 합계 | 1,291개사 | 기존 발전 부문에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
신규 제조업의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만 해당하지만, 일부 독립 전기로·압연 사업장은 할당·제출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일정 배출규모에 해당하면 보고·검증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신규 편입 업종의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도 배출분에는 검증된 실제 배출량과 같은 수량을 무상할당했으며, 2025~2026년에는 탄소집약도 기반의 업종 균형값을 적용하면서 개별 기업의 할당 과부족률을 검증배출량의 ±3% 범위로 제한합니다.
이때 업종 균형값은 업종 전체의 배출량 검증이 완료된 뒤 할당량 합계와 실제 배출량 합계를 맞추도록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한국의 사전 벤치마크(BM) 기준 중심 할당체계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 비교 항목 | 중국 신규 제조업 ETS | 한국 K-ETS |
|---|---|---|
| 할당 접근 | 사후 검증자료에 기반한 업종 균형값 및 배출강도 중심의 초기 관리 | 계획기간별 할당계획에 따라 사전할당 및 BM·GF 등 적용 |
| 초기 부담 조정 | 2024년 실제배출량 상당 무상할당, 2025~2026년 ±3% 제한 | 국내 할당계획에 따른 업종·사업장별 유·무상할당 체계 |
| 주요 시사점 | 초기에는 직접적인 배출권 구매비용 충격 완화 | 제도 간 비용 비교 시 무상할당·유상할당·상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중국은 2027년 이후 배출총량 관리와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관련 시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CCER(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은 인증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중국의 크레딧 제도입니다. 신규 프로젝트 승인이 2017년 중단된 후 제도 개편을 거쳐 2024년 1월 22일 전국 자발적 감축거래시장이 재출범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새 제도에 따른 첫 감축량 948만 톤이 등록되었습니다.
방법론은 조림 탄소흡수원, 해상풍력, 맹그로브 조성 등에서 출발해 메탄 회수·이용, SF₆ 회수·정화 등의 분야로 넓어졌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누적 18개 방법론이 소개되어 있으며, ETS 대상기업은 인정되는 CCER을 연간 제출의무의 최대 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신규 업종에 적용되는 초기 무상할당과 ±3% 제한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중국산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제품의 생산원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과 생산공정 단위의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실제 제품 내재배출량과 탄소가격 지급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경쟁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ETS 할당 규정의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라, 수출 공급망에서 탄소정보의 검증가능성이 높아지는 간접적인 경쟁환경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U CBAM은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2026년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신고와 해당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EU는 원산국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일정 요건에 따라 고려하지만, 무상할당이나 환급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은 기업이 높은 명목의 탄소가격을 근거로 CBAM 비용을 자동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CCER 사용실적이 EU CBAM에서 동일한 금액의 탄소가격 지불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기업별 실제 납부자료와 EU의 적용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제도 확대만으로 국내 ETS의 유상할당 비율이나 상쇄배출권 사용한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국 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기업은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공정별 탄소집약도와 제품별 배출량 데이터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탄소시장 변화는 단기적인 배출권 비용보다 중장기적인 배출정보 관리와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국내 기업은 해외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공정별 배출량과 수출 관련 증빙체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체계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