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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 EU 규정(EU) 2025/40: 포장재 전 수명 주기별 준수 요건 상세 분석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4-29 10:58:20 조회수 26

[실무가이드] EU 규정(EU) 2025/40: 포장재 전 수명 주기별 준수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포장재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강력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단순한 환경 권고를 넘어, 이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장재는 유럽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제조사부터 유통사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준수 요건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CORE SUMMARY
1. 지속가능성: 재생 원료 함량 의무화 및 재활용 가능 설계(DfR) 필수
2. 금지 품목: 1.5kg 미만 과일/채소 소포장 등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2030~)
3. 과대포장 제한: 운송 및 이커머스 포장의 빈 공간 비율 50% 이하 유지
4. 행정 의무: 적합성 선언(DoC) 및 기술 문서 10년 보관 의무

1. 포장재 설계 및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모든 포장재는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재생 원료 사용: 포장재 내 PCR(소비 후 폐기물) 함량 기준 준수
재활용 가능성: 2030년부터 재활용 성능이 낮은(E등급) 포장재는 유통 금지
유해 물질 제한: 포장재 내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농도 합계 100mg/kg 미만 유지

2. 품목별 금지 및 제한 사항 (Restrictions)

2030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정 형태의 일회용 포장이 전면 금지됩니다. 관련 품목 수출 기업은 대체 소재 개발이 시급합니다.

금지 대상 상세 예시
식품 소포장 1.5kg 미만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HORECA(숙박/외식) 식당 내 일회용 소스/설탕 포장, 호텔용 소형 세면용품(어메니티)
전자상거래/물류 물품 보관 기능이 없는 번들 판매용 일회용 플라스틱 랩

3. 과대포장 방지 및 행정 의무 (Management)

빈 공간 비율 규제: 운송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최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충진재 사용 최소화 유도)
적합성 선언(DoC) 발행: 제품 출시 전 해당 포장재가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술 문서 보관: DoC와 관련 증빙 자료(테스트 리포트 등)는 출시 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당국의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복잡해지는 유럽 포장재 규정, YES LOOP가 포장재 인벤토리 분석부터 기술 문서 관리까지 실무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전문 컨설팅 문의
02-6956-7101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PPW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