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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실무] 우리 사업장은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일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5-04 11:43:14 조회수 89

[순환경제 실무] 우리 사업장은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최근 순환경제 정책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관리를 넘어, 사업장 단위에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량, 최종처분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우리 사업장이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최근 3개년 폐기물 발생·처리실적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의 개념, 대상 기준, 추진 절차, 핵심 지표와 사업장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대상 여부: 최근 3개년 폐기물 발생·처리실적 기준 성과관리 대상 여부 확인
실적자료: 폐기물 발생량, 최종처분량, 순환이용량, 순환자원 인정량 정리
핵심 지표: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수준 확인
개선 방향: 최종처분 저감 및 순환이용 확대 가능성 검토


1.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개요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 및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별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중 얼마나 순환이용되며, 얼마나 최종처분되는지를 지표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경제 성과관리는 단순히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폐기물 흐름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2. 성과관리 대상 기준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입니다.

대상 여부는 업종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구분 대상 기준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지정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100톤 이상
지정 외 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톤 이상
제외 대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최근 3개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및 설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안내자료에서도 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성과관리 추진 절차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는 목표를 실제로 이행하는 T년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단계 시점 주요 내용
대상 확인 T-2년도 6월 말 성과관리대상자 선정·공고 확인
목표 설정 준비 T-1년도 3월~9월 기준실적 자료 제출·검토 및 사업자별 목표 통보
이행계획 수립·목표 이행 T-1년도 12월~T년도 이행계획서 제출 및 목표 이행
실적 제출·평가 T+1년도 3월~5월 말 이행실적 제출 및 평가

세부 일정은 해당 연도 공고 및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핵심 지표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에서는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이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 ÷ (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원 인정량) × 100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 ÷ (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원 인정량) × 100
발생한 폐기물 중 최종적으로 처분되는 비율입니다. 직접 최종처분량뿐 아니라 중간처리 후 잔재물의 최종처분 흐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중 실제로 재활용되거나 순환자원으로 활용되는 비율입니다. 재활용량, 잔재물량, 순환자원 인정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환자원 인정량이 두 지표에 모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폐기물 중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성과관리 대응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관리 대응의 핵심

최종처분되는 양은 줄이고, 순환이용되는 양은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


5. 정리 자료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응의 핵심은 폐기물 실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내부에 자료가 있더라도 단순 자료 수집이 아니라, 성과지표 산정, 개선과제 도출, 이행계획 검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여부 확인 최근 3개년 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지정 외 폐기물 구분, 업종 확인
실적자료 정리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위탁처리 내역
성과지표 검토 최종처분량, 실질재활용량, 순환자원 인정량, 잔재물 처리현황
개선과제 도출 공정별 폐기물 발생 원인, 재활용·재이용 가능성, 감량 가능 지점
제도 연계 검토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기술진단 필요 여부 등


6. 성과관리 대응 과정 점검사항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응은 단순한 자료 제출 작업이 아닙니다. 사업장 내 폐기물 흐름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점검 항목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재활용 흐름 어떤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연결되는지 확인
최종처분 흐름 어떤 폐기물이 최종처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이 있는 물질 여부 검토
공정 내 감량 지점 공정 내 폐기물 감량 가능 지점 확인

같은 폐기물 발생량이라도 사업장마다 개선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최종처분율 저감과 순환이용률 개선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응은 사업장의 현재 폐기물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는 대상 여부 확인에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장 내 폐기물 발생·처리 흐름을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관리체계입니다.

성과관리 대상 여부, 실적자료 정리, 최종처분율·순환이용률 검토가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6-7101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한국환경공단, 「2026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안내자료

2) 국가법령정보센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3) 국가법령정보센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https://www.law.go.kr/법령/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시행규칙

4)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