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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SSB, 자연 관련 공시 'IFRS 실무지침서' 형태로 채택 결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5-11 16:08:11 조회수 22

[보도자료] ISSB, 자연 관련 공시 'IFRS 실무지침서' 형태로 채택 결정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2026년 4월 22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자연 관련 공시를 'IFRS Practice Statement(실무지침서)' 형태로 제안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IFRS Foundation은 5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결정을 공표했으며, 2026년 10월 공개초안 발표를 목표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한국 기업 실무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핵심 결정 사항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공유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4월 회의 안건 3A·3B·3C·3D의 잠정 결정 사항을 1차 자료(IFRS Foundation 공식 보도자료·ISSB Update April 2026)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공시 준비 일정을 앞두고 있는 실무자 관점에서 형식 결정의 법적 함의, 위치 정보·이해관계자 공시 항목, TNFD 연계 부담을 중심으로 추렸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실무지침서'라는 형식이 갖는 구속력 수준이 어떠한가입니다. 둘째, 영국·일본·홍콩 등 ISSB 정렬 관할권에 자회사를 둔 그룹의 연결 공시가 언제부터 영향을 받는가에 해당합니다.

핵심 요약
형식 결정: ISSB는 2026-04-22 베이징 회의에서 자연 관련 공시를 'IFRS Practice Statement' 형태로 제안하기로 잠정 의결했으며, 위원 12명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일정: 2026년 10월 공개초안(Exposure Draft) 공표가 예정돼 있으며, 형식 자체에 대한 의견도 별도 질의될 예정입니다.
법적 효력: IFRS S1·S2 본문은 개정하지 않고 보완하는 형식이지만, 적용 기업에는 "ISSB 표준과 동일한 효력(full effect)"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내용 범위: TNFD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위치 정보 공시, 원주민·지역공동체·영향받는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 가이드가 포함됩니다.

1. 실무지침서 형태 채택의 의미

ISSB가 4월 회의 안건 3D에서 의결한 형식은 'IFRS Practice Statement'에 해당합니다. 별도 표준(Standard)이 아닌 보완 문서로 분류되지만, IFRS Foundation은 보도자료에서 "실무지침서를 적용하는 기업에는 ISSB 표준과 동일한 효력(full effect of an ISSB Standard)이 발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비강제처럼 보이지만, IFRS S1을 적용하는 기업이 자연 관련 위험·기회를 중요(material)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실상 의무 공시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Emmanuel Faber ISSB 의장은 보도자료에서 "중요한 자연 관련 공시는 선택 사항이 아니며, IFRS S1이 이미 이를 요구하고 있고 실무지침서는 그 공시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즉 자연 공시가 강제인지 권고인지에 대한 ISSB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FRS Foundation은 형식 선택 배경을 "기업·관할권이 ISSB 표준 도입·이행 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준 개정 없이 보완 문서를 더하는 방식이므로, 이미 진행 중인 IFRS S1·S2 도입 작업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 셈입니다.

2. 위치 정보 공시 잠정 결정 사항

4월 회의 안건 3A에서는 자연 관련 위험·기회의 위치 정보(location-specific information) 공시 방향이 잠정 의결됐습니다. 핵심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잠정 결정 내용
위치 정보 적용 가이드 자산·사업활동의 위치가 단·중·장기 자연 관련 위험·기회 식별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보충 가이드 제공
공시 입도(granularity) 기업의 사실관계와 환경에 따라 적정 수준의 세분화·집계 방식을 결정하도록 보충 가이드 제공
정량 공시 항목 자연 관련 위험에 취약한 자산·사업활동의 금액 및 비율, 자연 관련 기회와 정렬된 자산·사업활동의 금액 및 비율 공시
비례성 메커니즘 보고일 기준으로 과도한 비용·노력 없이 확보 가능한 합리적·뒷받침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용

위 4개 항목 모두 ISSB 위원 12명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YES LOOP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 한국 제조·에너지·소재 산업의 다지점 사업장 운영 기업에는 사업장별 자연 자본 노출도를 정량화해야 하는 부담이 가시화되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취약 자산 비율'과 '정렬 자산 비율'은 단순 정성 공시가 아닌 정량 산출 항목이므로, 자산 단위까지 내려가는 데이터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3. 원주민·지역공동체·이해관계자 관련 공시

안건 3B·3C에서는 원주민(Indigenous Peoples),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ies), 영향받는 이해관계자(affected stakeholders)와의 상호작용·인게이지먼트 관련 공시 방향이 잠정 결정됐습니다. ISSB는 IFRS S1의 전략·위험관리·거버넌스·연결 정보 요건과 SASB 표준의 관련 지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건의 세부 결정은 표결 결과가 항목별로 달랐습니다. 가이드 제공 결정에는 12명 중 10명, TNFD 프레임워크 기반 카테고리 분류와 스코프 내 이해관계자 식별 요구에는 각 9명이 동의했고, SASB 표준 강화 작업과의 연계는 12명 전원 동의로 통과됐습니다. 세부 결정에 따라 9~12명 동의로 일부 항목에서는 유보 의견이 존재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해외 광산·플랜테이션·인프라 사업,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파악됩니다. 자연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공시할 때 현지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4. TNFD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ISSB는 자연 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TNFD) 프레임워크를 출발점으로 삼아 공시 내용을 설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원주민·지역공동체 카테고리 분류 역시 TNFD 프레임워크에 기반합니다. 이미 TNFD 권고에 따라 자연 자본 분석을 시작한 한국 기업은, 향후 ISSB 실무지침서 적용 시 전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TNFD 대응을 미뤄온 기업은 2026년 10월 공개초안 공표 후 짧은 기간 안에 LEAP 접근법(Locate-Evaluate-Assess-Prepare) 기반 분석 체계를 갖춰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위치 데이터 정비,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 매핑, 물 스트레스 분석 등은 외부 데이터셋 확보와 사내 GIS 체계 구축이 필요한 작업으로,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5. IFRS S1·S2 실무 적용 한국 기업의 점검 항목

YES LOOP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한국 도입 일정이 단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자연 공시를 준비해야 하느냐"입니다. 이번 ISSB 결정을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영국·일본·홍콩 등 ISSB 기준을 도입하거나 정렬을 진행 중인 관할권에 자회사를 둔 한국 모기업은 그룹 연결 공시 차원에서 즉시 영향권에 들어섭니다. EU 자회사를 둔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되는 ESRS와 ISSB 기준 간 상호운용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ESRS·ISSB 양쪽 기준을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자 점검 항목은 다음으로 정리됩니다. 사업장·자산의 위치 데이터 정비,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KBA·Ramsar·IUCN 등) 인접도 매핑, 물 스트레스·산림 손실 위험 데이터 수집 체계, 협력사·공급망 단의 자연 자본 의존도 분석, 지역공동체 인게이지먼트 기록 체계 구축이 핵심에 해당합니다. 공개초안 의견수렴 후 일정에 따라 최종 확정 시점이 결정될 예정이며,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리드타임이 소요되므로 준비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Emmanuel Faber ISSB 의장 발언

"Providing material nature-related disclosures is not optional; IFRS S1 already requires that. A Practice Statement will guide companies on how to provide such disclosures."

"중요한 자연 관련 공시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IFRS S1이 이미 이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무지침서는 기업이 어떻게 공시해야 할지를 안내할 것이다."

— IFRS Foundation 공식 보도자료(2026년 5월) 인용입니다.

6. 시사점

형식과 실효성 괴리: 'Practice Statement'라는 비강제 외형에도, IFRS S1 적용 기업이 자연 정보를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실상 의무 공시 영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룹 연결 공시 영향: 영국·일본·홍콩 등 ISSB 도입·정렬 관할권에 자회사를 둔 한국 모기업은 2026년 10월 공개초안 시점에 맞춰 그룹 공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SRS·ISSB 이중 추적: EU 자회사 보유 기업은 ESRS 적용 트랙과 ISSB-ESRS 상호운용성 논의를 병행 추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데이터 인프라 즉시 착수: 위치 기반 정량 공시(취약 자산 비율·정렬 자산 비율)는 자산 단위 데이터 체계가 요구되며, 리드타임을 감안할 때 지체 시 공개초안 시점에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 관련 공시는 기후 공시 도입 시 한국 기업이 겪었던 데이터 정비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2026년 10월 공개초안 공표까지 남은 약 5개월이 데이터 체계·거버넌스를 정돈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자연 공시 대응 체계 점검이 필요하신 담당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6-7101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IFRS Foundation, 「ISSB agrees on the proposed way forward for nature-related disclosures」, 2026-05 —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6/05/issb-agrees-proposed-way-forward-nature-related-disclosures/
2) IFRS Foundation, 「ISSB Update April 2026 (Agenda Papers 3A·3B·3C·3D)」, 2026-04-22 — https://www.ifrs.org/news-and-events/updates/issb/2026/issb-update-april-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