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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루프(주)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허가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제1차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보수)」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실시된 법정 보수교육으로, 최근 환경정책 동향과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주요 개선 방향,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 검토사항,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굴뚝측정 안전설비 설치 기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교육 제목 | 제1차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보수) |
| 교육 기간 | 2026년 6월 9일 ~ 11일 (3일, 21시간) |
| 주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 |
| 장소 | 스페이스쉐어 G밸리 원광디지털대센터 2층 201호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437) |
| 신청 방법 | 온라인(별도 링크 안내) |
| 교육비 | 무료 |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ieps@keia.kr / 02-6933-9519, 9513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유럽의 통합환경오염예방·관리지침과 산업배출지침을 참고하여 도입된 제도로, 국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업종별 단계 적용 방식의 도입을 통해 `17년 발전, 증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시작으로 `24년 섬유, 도축 등의 업종의 허가와 `25년부터 허가재검토 절차를 통해 기존에 작성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상의 현황 반영 및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업장 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허가 이후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변경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전산 기록과 개별법상 운영기록부를 모두 작성·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개선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록관리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를 넘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과 ESG 대응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