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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U CBAM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실무 중요 쟁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6-26 11:56:27 조회수 24

[세미나] EU CBAM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주요 실무 쟁점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2026년 5월 28일 진행된 「2026년 CBAM 헬프데스크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교육」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확정기간 이행구조,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절차, 데이터 할당, 실제값·기본값 적용, 검증 및 무상할당 조정 사례를 다뤘습니다.

CBAM 신고와 인증서 제출의 법적 주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며, 이는 EU 수입업자 또는 요건을 충족한 간접통관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기업과 수출기업은 EU 수입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의 CN코드, 생산시설, 생산공정, 전구물질, 활동자료 및 검증된 내재배출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개요
교육명 2026년 CBAM 헬프데스크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교육
교육일자 2026년 5월 28일
교육기관 한국환경공단(CBAM 헬프데스크)
교육 주제 확정기간 적용구조, 기능단위별 내재배출량 산정, 데이터 할당, 실제값·기본값, 검증 및 무상할당 조정
핵심 요약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 시작되었으며,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배출량 신고와 CBAM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의 50톤 기준은 네 부문의 모든 대상 CN코드 물량을 합산한 EU 수입자별·역년별 누적 순중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값(실제 배출량 값)을 사용할 경우 CBAM 방법론에 따른 산정과 CBAM 인정을 받은 검증인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된 실제값이 없으면 법정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공정자료와 전구물질 기본값을 결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산정의 출발점은 사업장 전체 배출량이 아니라 기능단위(CN코드), 생산공정, 전구물질 및 데이터 흐름을 연결한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1. 확정기간에서는 보고와 비용 의무가 함께 작동합니다

전환기간에는 분기별 배출량 보고가 중심이었고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는 없었습니다. 확정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전년도 수입분을 연 1회 신고하고, 신고된 내재배출량에 대응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전환기간 확정기간
적용기간 2023년 10월 1일~2025년 12월 31일 2026년 1월 1일부터
신고 주기 분기별 보고 연 1회 신고·인증서 제출
첫 기한: 2027년 9월 30일
탄소비용 인증서 구매·제출 없음 내재배출량, 무상할당 조정 및 기지불 탄소가격을 반영하여 인증서 수량 산정
배출량 정보 전환기간 방법론에 따른 보고 검증된 실제값 또는 확정기간 기본값

국내 수출기업은 EU 수입자의 신고 마감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산정·검증·고객사 전달 일정을 역산하여 사전 대응을 해야 합니다. 2026년 데이터는 연말에 한 번 취합하는 방식보다 월별로 생산량, 연료·원료 사용량, 전구물질 정보와 증빙을 누적 관리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2. 대상 판단은 제품 코드와 EU 수입자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CBAM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의 6개 부문에 속하는 특정 CN코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수출신고서의 HS코드는 1차 확인자료로 활용하되, 최종적으로는 EU 통관에 적용되는 CN코드를 수입자와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50톤 기준 해석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 부문의 모든 대상 CN코드 순중량을 EU 수입자별·역년별로 합산합니다.
누적 순중량이 50톤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 전체 수입분에 CBAM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력과 수소에는 이 단일 중량기준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수출기업의 개별 선적이 50톤 미만이어도 EU 수입자의 다른 공급처 물량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확인 기준 주요 자료
제품 대상성 CBAM 규정 부속서의 CN코드 일치 여부 수출신고필증, 품목분류 근거, EU 수입자의 통관 CN코드
수입자 의무 연간 누적 수입량, 승인된 CBAM 신고인 여부 EU 고객사 확인서, 수입·통관 정보, 자료요청 양식
산정 범위 품목별 직접·간접배출 적용 여부와 대상 온실가스 CN코드별 적용표, 생산경로, 공정흐름도
공급망 정보 복합제품에 사용된 CBAM 전구물질의 종류·수량·배출량 구매명세, 원산지·생산시설 정보, 공급자 배출량·검증자료

3. 산정경계는 기능단위와 생산공정에서 출발합니다

확정기간 이행규정은 원칙적으로 동일 CN코드 제품의 생산량(톤)을 기능단위로 보고 생산공정을 정의하도록 합니다. 다만 전력은 kWh, 비료는 CN코드별 질소량 또는 보충단위, 일부 시멘트 CN코드는 제품에 포함된 클링커량을 기능단위로 사용하므로 품목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능단위의 제품이 한 시설에서 여러 생산경로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로를 하나의 생산공정으로 묶어 배출량을 가중평균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장 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나 국내 배출권거래제 산정경계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CBAM 제품의 공정흐름을 기준으로 별도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설정 요소 확인 내용 실무상 유의사항
기능단위 원칙적으로 동일 CN코드 제품의 생산량 동일 시설 내 동일 CN코드 제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생산공정으로 통합
생산공정 투입물, 산출물, 설비, 에너지 및 배출원을 연결한 경계 공용 유틸리티와 보조설비의 연결관계 포함 여부 확인
전구물질 복합제품에 투입되는 CBAM 대상 원재료의 수량과 내재배출량 공급자 실제값의 검증 여부와 생산연도·시설 정보 확인
포함·제외 공정 품목군별 시스템경계와 일부 후처리 공정의 제외 기준 공정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규정상 정의와 실제 기능을 대조

4. 실제값 산정의 성패는 데이터 배분과 증빙에 달려 있습니다

<제품당 내재배출량의 기본 구조>
(생산공정에 귀속된 직접배출량 + 품목별로 해당하는 간접배출량 + 전구물질 내재배출량) ÷ 기능단위 생산량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하려면 생산량과 에너지 사용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공정에 얼마를 귀속했는지, 전구물질의 배출량을 어떤 근거로 반영했는지, 추정값을 사용한 경우 그 방법과 정합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군 주요 항목 주요 증빙·통제
생산량 기능단위별 판매 가능한 정상·규격미달 제품, 재고 및 타 공정의 전구물질로 투입되는 수량 ERP·MES, 생산일보, 재고수불부, 월별 마감자료
연료·원료 연료 사용량, 공정원료, 배출계수, 발열량·탄소함량 계량기, 고지서, 구매·불출 기록, 시험성적서
전력 품목별 간접배출 대상 여부, 공정별 전력소비량, 적용 배출계수 전력계량기, 고지서, 설비별 부하·가동기록, 계약·연결 증빙
전구물질 공급처별 투입량, CN코드, 생산국·시설, 실제값 또는 기본값 구매내역, 공급자 보고서, 검증보고서, 원산지·시설 식별자료
할당·품질관리 계측값, 설비용량·가동시간, 생산량 등 할당기준 총량 대사, 변경이력, 승인절차, 데이터 공백·추정치 기록
데이터 할당 시 실무 검토 순서
1. 공정·설비별 직접 계측값 사용 가능 여부 확인
2. 부분 계측 또는 대표 샘플링 자료의 사용 가능성 검토
3. 설비용량×가동시간 등 추정치 사용 시 총 고지량·구매량과 대사
4. 생산량 기준 배분은 공정별 소비 특성 차이를 왜곡하지 않는지 확인
5. 선택한 방법, 가정, 데이터 출처와 변경절차를 모니터링 계획에 문서화

5. 실제값·기본값·검증·무상할당을 하나의 판단구조로 봐야 합니다

확정기간에는 검증된 실제 내재배출량 또는 EU 집행위원회가 정한 법정 기본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정자료를 사용하면서 전구물질의 실제값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는 해당 전구물질의 기본값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값은 생산시설의 배출특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산정체계와 검증 준비가 필요하고, 기본값에는 과소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적 조정이 반영됩니다.

구분 실제값 기본값
산정 근거 생산시설의 실제 활동자료와 CBAM 방법론 국가·연도·CN코드·생산경로별 EU 기본값
검증 CBAM 인정을 받은 검증인의 검증 필요 운영자 실제배출량 검증보고서 없이 법정 기본값 적용 가능
장점 저배출 공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데이터·검증 준비가 미완료된 경우 활용 가능
주요 부담 계측·할당·전구물질 정보·문서화·검증 대응 보수적 마크업과 생산경로 선택 오류 가능성
실무 판단 검증 비용·일정과 실제값 절감효과 비교 해당 연도·국가·CN코드·경로의 값인지 재확인
기본값 마크업
EU 집행위원회 FAQ 기준으로 전력과 비료를 제외한 품목의 기본값에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의 마크업이 반영됩니다. 비료는 별도의 마크업 비율이 적용되며 2026년부터 1%의 낮은 마크업이 적용됩니다. 실제값과 기본값의 유불리는 제품별 CN코드, 생산경로, 전구물질 및 검증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인증서 수량은 단순히 내재배출량에 인증서 가격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EU 역내 동종제품에 적용되는 무상할당 조정과 원산지에서 실효적으로 지불한 탄소가격이 반영됩니다. 무상할당 조정도 배출량 산정에서 사용한 데이터 방식과 일치시켜, 실제 공정자료를 사용한 부분은 실제 생산공정·전구물질 투입량을 반영하고 기본값을 사용한 최종제품 또는 전구물질 부분은 해당 기본 벤치마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출량 산정 전략과 무상할당 계산 전략을 분리해서 검토하기보다, 제품별 예상 인증서 수량과 검증 가능성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 기업 실무 적용 포인트와 YES LOOP 코멘트

실무 적용 포인트

01 수출제품·전구물질의 HS코드와 EU 통관 CN코드 매핑표 작성
02 EU 고객사별 신고주체, 연간 수입량 기준 및 요청자료 확정
03 기능단위별 생산공정·생산경로·포함 및 제외공정 도식화
04 생산량·연료·원료·전력·전구물질 자료의 월별 수집과 총량 대사
05 전구물질 공급자에게 시설·생산연도·실제값·검증보고서 요청
06 실제값·기본값·무상할당을 반영한 제품별 인증서 수량 시나리오 비교
07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 보고서, 검증 대응자료의 버전·승인·변경관리 체계 구축

제도 업데이트 확인사항

철강·알루미늄 집약적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CBAM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EU 이사회는 2026년 6월 12일 일반입장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26일 현재 유럽의회에서는 소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이며, 유럽의회 입장 채택 후 기관 간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안된 2028년 적용시점을 현행 확정 의무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국에서 실효적으로 지불한 탄소가격의 차감 세부규정도 2026년 5~6월 공개의견수렴을 거친 단계이므로, 최종 이행규정 채택 여부와 증빙요건을 후속 확인해야 합니다.
02-6956-7101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European Commission, 2026년 6월 26일 확인,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2) European Union, 2025년 10월 8일, 「Regulation (EU) 2025/2083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CBAM」,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2083/oj/eng
3) European Commission, 2025년 12월 10일,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547 on methods for the calculation of emissions embedded in goods」,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5/2547/oj/eng
4) European Commission, 2025년 12월 16일,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0 on the calculation of the free allocation adjustment」,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5/2620/oj/eng
5) European Commission, 2025년 12월 16일,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 on the establishment of default values」,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5/2621/oj/eng
6) European Commission, 2026년 5월 27일 최종 업데이트, 「CBAM Questions and Answers」,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download/013fa763-5dce-4726-a204-69fec04d5ce2_en?filename=CBAM_Questions+and+Answers.pdf
7) European Commission, 2026년 5월 13일, 「Carbon price paid in Third Countries」,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news/carbon-price-paid-third-countries-2026-05-13_en
8)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6년 6월 12일, 「Council moves to strengthen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6/06/12/council-moves-to-strengthen-the-eu-s-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
※ 본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품목·통관·계약에 대한 법률 또는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