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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실무]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 이행지원사업 공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6-26 16:17:54 조회수 17

[순환경제 실무]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 이행지원사업 공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은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목표를 기준으로 폐기물 발생·처리 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거나 순환이용량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지원사업은 공고가 나온 뒤 신청서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흐름, 개선 대상 시설, 개선 전·후 효과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이 이행지원사업 공고 전에 확인해야 할 지원대상, 지원범위, 준비사항을 사업장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사업 성격: 성과관리 대상자의 목표 이행을 지원하는 공고형 지원사업
신청 대상: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심
지원 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등
준비 사항: 신청 전 폐기물 처리흐름, 개선 대상 시설, 개선 전 기준 및 예상 개선효과 정리


1.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개요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은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의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업을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인 순환이용률과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성과관리대상자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지원사업은 단순히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 또는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 개선을 재정지원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설명.  한국환경공단은 이행지원사업을 자원의 순환이용에 필요한 시설 지원사업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원현황도 연도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이행지원사업은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분 확인 내용
성과관리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해당 여부
기업 규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개선 대 폐기물 발생량 감량 또는 순환이용량 증가와 연결되는 시설·공정인지
공고별 조건 신청기간, 보조율, 지원 제외비용, 제출서류 등 해당 연도 공고 확인

성과관리 대상 여부는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성은 기업 규모, 개선하려는 시설·공정의 내용, 지원 제외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연도 공고 조건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지원범위

이행지원사업의 지원 분야는 자원순환시설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공정개선 시설, 폐기물 재이용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지원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사업장에서 확인할 질문
공정개선 시설 기존 공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개선인가
폐기물 재이용 시설 발생한 폐기물을 같은 사업장 또는 공정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가
폐기물 재활용 시설 기존 처리흐름을 재활용 또는 원료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컨설팅비 개선과제 도출, 실적자료 정리, 성과관리 지표 개선 근거 작성과 연결되는가

사업장에서는 지원대상 시설을 설비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설치·개선 후 폐기물 발생량이 줄거나 순환이용량이 늘어나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무슨 설비를 설치할 것인가”보다 “설치 후 어떤 폐기물이 줄고, 어떤 흐름이 재활용·재이용으로 전환되는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및 설명.  한국환경공단은 지원범위를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내용으로 공정개선 시설, 폐기물 재이용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신청 전 정리사항

이행지원사업은 공고가 나온 뒤 신청서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준비가 늦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현재 폐기물 처리흐름, 개선 대상 시설, 개선 전·후 효과, 사업비 적정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항목 활용 목적
개선 대상 폐기물 어떤 폐기물을 줄이거나 순환이용으로 전환할지 정해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함
현재 처리흐름 발생, 보관, 위탁처리, 재활용·처분 흐름을 기준으로 개선 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개선 대상 시설 설치·개선하려는 시설이 공정개선, 재이용, 재활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
예상 개선효과 현재 처리량과 개선 후 예상 감량·순환이용 증가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
사업비 구성 지원 가능 비용과 제외 비용을 구분하기 위함
사후관리 가능성 지원 후 3년간 사업성과보고에 대응하기 위함

이 자료들은 단순 첨부자료가 아니라, 신청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특히 개선 전 기준과 예상 개선효과가 정리되어 있어야 해당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성과관리 목표 이행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설명.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절차는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 사전검토, 보완자료 요청, 현장조사, 평가, 선정, 계약체결, 시설설치, 준공확인, 감량 검토,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3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신청 전부터 개선 전 기준, 시설 적합성, 감량 또는 순환이용 효과, 사후관리 가능성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개선효과 작성 기준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시설 설치 필요성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통해 기대되는 개선효과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시설 또는 컨설팅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드는지, 순환이용량이 늘어나는지, 최종처분으로 이어지는 물량이 감소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선효과 신청자료에 담을 내용
폐기물 발생량 감량 공정개선 전·후 발생량 비교 및 감량 구조
순환이용량 증가 기존 처분 흐름이 재이용·재활용으로 전환되는 물량 또는 흐름
최종처분량 감소 매립·소각 등 최종처분 물량 감소 근거
순환이용률 개선 실질재활용량 또는 순환자원 활용량 증가 근거

이 부분은 지원사업 신청자료뿐 아니라, 향후 성과관리 이행실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료에는 설치할 시설 자체뿐 아니라, 설치 후 줄어드는 폐기물량과 늘어나는 순환이용량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6. 공고 전 점검사항

공고기간에 맞춰 대응하려면, 사전에 폐기물 실적자료와 개선과제 후보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선 과제와 성과 근거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대상 시설이라도 신청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점검사항 사업장 확인사항
신청 자격 우리 사업장이 성과관리 대상자이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개선 대상 줄이거나 순환이용으로 전환할 폐기물이 명확한지
대상 시설 설치·개선하려는 시설이 공정개선, 재이용, 재활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사업비 지원 가능 비용과 제외 비용을 구분했는지
성과 근거 개선 전 기준과 예상 개선효과를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일정 대응 공고기간 내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은 공고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폐기물 실적자료와 개선 대상 후보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신청이 아니라,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흐름을 개선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특히 소각·매립 처분량이 많거나 최종처분율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검토와 함께 이행지원사업 활용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행지원사업 대상 여부, 개선 대상 정리, 신청자료 검토가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6-7101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한국환경공단,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안내, https://www.keco.or.kr/web/lay1/S1T264C271/contents.do

2) 한국환경공단,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안내, https://www.keco.or.kr/group01/lay1/S296T497C512/contents.do

3) 국가법령정보센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4) 한국환경공단,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공고 안내」

5)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3차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공고」,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