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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EU 집행위,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화학적 재활용 함량 산정·검증 규칙 채택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7-07 09:34:03 조회수 17

[법령/지침] EU 집행위,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화학적 재활용 함량 산정·검증 규칙 채택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6년 6월 30일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특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가 주성분인 용기의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을 산정하고 검증 및 보고하기 위한 새로운 이행규정을 전격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2월에 발표된 EU 플라스틱 패키지 정책의 핵심 후속 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연합이 최초로 공식 정립한 화학적 재활용 원료의 질량분석(Mass Balance) 방법론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추적성 체계와 한국 기업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관점을 함께 다룹니다.

유럽 시장에 음료 완제품이나 관련 패키징 소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향후 제3자 감사 및 적합성 선언서(DoC) 확보가 시장 진입의 필수 요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 고도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핵심 요약
화학적 재활용 방법론 최초 정립: 일회용 PET 음료병 내 화학적 재활용 물질 함량을 산정하기 위한 질량분석 방법론의 공식적 인정
공급망 전반의 검증 강화: 원료 수집부터 최종 제품 생산 단계까지 투명한 데이터 추적 및 제3자 독립 감사 의무화
재활용 원료의 단계적 지역 제한: 초기에는 EU/EEA 내 원료만 인정하며, 2027년 11월 21일부터 OECD 국가 원료로 확대 적용
적합성 선언서(DoC) 의무화: 배치 번호, 포스트 컨슈머 폐기물 중량 비율 등을 명시한 표준 DoC 양식 제출 도입

1. 규제 도입 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에 따라,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PET 음료병에 최소 25%,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음료병에 최소 30%의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계적(물리적) 재활용 방식만으로는 식품 접촉 패키징이 요구하는 엄격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기에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기계적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플라스틱 재활용 부문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산정 기준

이번 이행규정은 시장에 출시되는 용기의 본체(Body)뿐만 아니라 캡(Cap), 뚜껑(Lid), 라벨(Label), 슬리브(Sleeve)를 모두 포함하여 재활용 비율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공식과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항목 이행규정상 세부 기준
재활용 비율(RC) 산정 공식

RC = R / W × 100%

(시장에 출시된 플라스틱 총 중량(W) 대비 사용된 재활용 플라스틱 중량(R))

재활용 원료(R) 범위

R = R_b + R_c + R_l

음료병 본체(R_b) + 캡 및 뚜껑(R_c) + 라벨 및 슬리브(R_l)에 사용된 재활용 플라스틱 중량의 총합

회계 방법론 화학적 재활용 공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투입-산출 흐름을 추적하는 질량분석(Mass Balance) 회계 기법 인정

3. 원료의 단계적 지역 제한 및 투명성 요건

EU 집행위원회는 재활용 원료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내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 원료에 대한 단계적 인정 범위를 수립했습니다. 무분별한 저품질 원료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시기별로 인정되는 유래 국가가 통제됩니다.

1단계 (초기 적용): EU 규제 준수 여부를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유래 원료만 인정함
2단계 (2027년 11월 21일 이후): 폐기물 선적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에 따라 배제되지 않는 한, OECD 회원국에서 유래한 재활용 플라스틱까지 인정 범위 확대
제3자 독자 감사: 모든 공급망 참여 기업 및 화학적 재활용 설비는 정기적인 제3자 독립 감사를 이행하고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DoC 연계 체계: 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재활용 인증서와 배치(Batch)별 적합성 선언서를 연계하여 최종 시장 투입 시 관할 당국에 보고함

4. 공식 보도자료 및 관련 링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프레스 보도자료 및 질량분석 관련 이행규정의 세부 문서는 아래의 공식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투명하게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5. 한국 기업의 영향 및 대응 방향

유럽 시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및 패키징 수출 기업들의 기민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단순 서류 증명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추적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비가 권장됩니다.

구분 기존 프로세스 향후 대응 및 변경 방향
원료 인증 방식 제조사 자체 기준 서류 증명 규정 양식에 맞춘 적합성 선언서(DoC) 및 공급망 추적 연계 기록 의무화
재활용 기술 범위 기계적(물리적) 재활용 위주 화학적 재활용 공정 도입 및 공식인정된 질량분석(Mass Balance) 크레딧 확보
수출 공급망 전략 지역 제한 없는 원료 소싱 2027년 11월 OECD 원료 인정 시점에 맞춘 한국발 rPET 공급망 투명성 고도화
참고. 이번 이행결정은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본 법령이 발효됨과 동시에 기존의 이전 프레임워크였던 이행결정(EU) 2023/2683은 전면 폐지되므로 실무자분들께서는 최신 참조 법령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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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26년 6월 30일, 「Commission clarifies rules on plastic bottles recycling (IP/26/146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467
2) RECOUP, 2026년 7월 2일, 「EU Sets New Rules for Recycled Plastic in Beverage Bottles」, https://www.recoup.org/members-update/eu-sets-new-rules-for-recycled-plastic-in-beverage-bott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