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EU는 자동차 산업의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설계·생산부터 폐차 수거, 부품 재사용 및 소재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의회는 2026년 6월 18일 해당 규정을 승인했으며, EU 이사회도 2026년 6월 29일 최종 채택했습니다.
이번 규정의 공식 명칭은 「차량 설계의 순환성 요건 및 폐자동차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의 폐자동차 지침과 자동차의 재사용·재활용·회수 가능성에 관한 형식승인 지침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대체합니다. 단순한 폐차 처리기준을 넘어 순환형 설계, 재생원료 사용, 생산자책임, 중고차 수출관리 및 공급망 데이터 관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EU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완성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금속, 전기·전자부품, 배터리 및 구동모터 등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도 재생원료 함량과 소재 구성, 부품 분리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U 폐차 처리 규정의 입법 현황과 주요 의무, 국내 관련 기업의 대응과제를 정리합니다.
EU 폐차 처리 규정은 흔히 ELV Regulation(End-of-Life Vehicles Regulation)으로 불리며, 차량이 폐기물로 전환되는 단계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설계와 생산단계부터 순환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기존 「폐자동차 지침(Directive 2000/53/EC)」은 폐자동차의 회수와 재활용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Directive 2005/64/EC」는 차량의 재사용·재활용·회수 가능성에 관한 형식승인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두 지침을 통합하여 EU 전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절차는 완료됐으며, 규정은 EU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0일 후 발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발효 후 24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재생원료 함량, 부품 분리 및 중고차 수출관리 등 일부 의무에는 별도의 단계적 적용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차종별로 적용되는 의무의 범위가 다르므로, EU에 차량이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이 적용되는 차량 범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
| 승용차·경상용차 | 승용차(M1)와 경상용차(N1)에 순환형 설계, 재생원료, 생산자책임 및 폐차 처리 등 대부분의 의무가 전면 적용됩니다. |
| 대형차·트레일러 | 버스,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트레일러에는 폐차 수거, 오염제거, 주요 부품 분리 및 생산자책임 등 일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
| 이륜·삼륜·사륜차 | 일부 L-category 차량에도 수거와 적정 폐차 처리, 부품 분리 등의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 적용 제외 | 군용·소방·응급의료용 차량, 역사적 가치가 있는 차량 및 일부 소량 생산 차량 등은 전부 또는 일부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규정은 폐자동차 처리단계뿐만 아니라 차량의 설계, 소재 선택 및 공급망 관리단계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규정 발효 후 72개월부터 새롭게 형식승인을 받는 차량은 중량 기준으로 최소 85%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률과 최소 95%의 재사용 또는 회수 가능률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량별 소재 구성과 계산근거를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 차량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재생원료 함량과 폐자동차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의 재활용 목표가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적용 시점 | 목표 | 주요 내용 |
|---|---|---|
| 발효 후 72개월 | 15% | 신규 형식승인 차량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 소비 후 폐기물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중량 기준으로 최소 15% 사용해야 합니다. |
| 발효 후 120개월 | 25% | 신규 형식승인 차량의 재생 플라스틱 최소 사용비율이 25%로 상향됩니다. |
| 재생원료 목표 내 | 최소 20% | 의무 재생 플라스틱 목표량의 최소 20%는 폐자동차 또는 차량 사용단계에서 제거된 부품·구성품에서 회수한 플라스틱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 발효 후 60개월 | 30% | 폐자동차에 포함된 플라스틱 총평균 중량의 최소 30%를 매년 재활용해야 합니다. |
철강,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핵심원자재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와 별도 방법론 마련을 거쳐 추가 재생원료 사용목표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폐자동차는 일반 고철업체가 아니라 허가받은 처리시설 또는 수거지점에 인계해야 하며, 수거부터 등록말소와 재활용까지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관리됩니다.
| 절차 | 주요 내용 |
|---|---|
| 1. 차량 인계 | 차량 소유자는 폐자동차를 허가된 처리시설 또는 수거지점에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합니다. |
| 2. 폐차증명서 | 허가된 처리시설은 차량 인수 시 전자형식의 폐차증명서를 발급하고 관계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 3. 등록말소 | 차량 등록기관은 폐차증명서를 확인한 후 폐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
| 4. 오염제거 | 허가시설은 차량 인수 후 30일 이내에 연료, 오일, 냉매 및 각종 액체류를 제거하고 배터리를 별도로 분리해야 합니다. |
| 5. 부품 분리 | 재사용·재제조·리퍼비시 또는 재활용 대상 부품을 파쇄·압축 전에 분리하고 용도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
| 6. 처리기록 | 폐자동차 처리작업은 전자적으로 기록하며, 허가시설은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폐자동차의 인계는 원칙적으로 최종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엔진, 전기차 배터리, 구동모터 또는 주요 차체 부품이 없거나 차량에 다른 폐기물이 추가된 경우에는 무상 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자는 자신이 EU 시장에 공급한 차량이 폐자동차가 된 이후에도 재정적·조직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규정 발효 후 72개월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차량에는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Digital Circularity Vehicle Passport)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소재 구성, 재생원료 함량, 부품 분리 및 폐차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차량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EU는 실제로는 폐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이 중고차로 위장되어 역외로 수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폐자동차 판단기준과 수출검증 절차를 강화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은 폐자동차로 판단되며,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 전문가가 폐자동차 해당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경제사업자가 EU 내에서 중고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이 폐자동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규정 발효 후 60개월부터 EU 역외로 수출되는 중고차는 폐자동차가 아니면서 수출신고 시점에 도로주행 적합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수출자는 차량식별번호(VIN), 최종 등록 회원국 및 차량 상태 확인자료를 세관에 제공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수출이 제한됩니다.
EU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또는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완성차 제조사의 공급망 자료 요청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6.06.29., 「Council greenlights rules for a more circular automotive sector」,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6/06/29/council-greenlights-rules-for-a-more-circular-automotive-sector/
2) European Parliament, 2026.06.18., 「New rules for a more sustainable EU automotive sector」,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60611IPR45210/new-rules-for-a-more-sustainable-eu-automotive-sector
3)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6.06.19., 「Regulation on circularity requirements for vehicle design and on management of end-of-life vehicles, PE-CONS 13/26」,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PE-13-2026-INIT/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