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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진행한 「PPWR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웨비나에서는 PPWR의 적용 대상과 경제운영자별 의무, 포장재 지속가능성 요건 및 향후 시행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PPWR은 기존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을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한 제도로,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 회원국에 일반 적용됩니다. 포장 폐기물 감축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재사용 및 라벨링 등 포장 전 생애주기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웨비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PPWR의 적용 범위와 주요 의무를 살펴보고,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를 정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세미나명 |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웨비나 |
| 주최 및 주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aT 파리지사 공동주최 |
| 개최일자 | 2026년 7월 24일 |
| 주요 주제 | PPWR의 적용 대상과 경제운영자별 의무, 포장재 지속가능성 요건 및 향후 시행 일정 |
PPWR은 포장재의 생산부터 사용과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입니다. 산업·상업·가정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며, 재질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제품을 보관·보호·취급·운송·진열·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품목이 포함됩니다.
EU는 PPWR을 통해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포장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재사용 및 재활용성 강화,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 등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PPWR에서는 제조업체, 생산자, 공급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등 공급망 참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는 명칭이 유사하지만 적용되는 의무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정의 및 주요 의무 |
|---|---|
| 제조업체 (Manufacturer) |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제조하거나 이를 의뢰한 자로, 포장의 PPWR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TD) 및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등이 요구됩니다. |
| 생산자 (Producer) |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특정 회원국 시장에 최초로 공급하고 해당 포장이 그 회원국에서 폐기물이 되도록 하는 자입니다.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포장재 수량·재질 보고, 분담금 납부 및 폐기물 회수·재활용 비용 부담 등 EPR 의무를 이행합니다. |
| 수입업체 (Importer) |
제3국으로부터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수입해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내 사업자입니다. 적합성 평가와 기술문서·라벨을 확인하고 규정에 적합한 포장만 시장에 출시해야 합니다. |
| 유통업체 (Distributor) |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외에 시장에 포장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생산자의 EPR 등록 여부와 라벨을 확인하고 보관·운송 과정에서 포장의 적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 공인 대리인 (Authorised representative) |
제조업체나 생산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아 EU 내에서 기술문서 보관, 정보 제공, 회원국별 EPR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PPWR은 포장재의 화학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재사용 및 정보 제공까지 포장 전 생애주기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합니다.
| 주요 요건 | 주요 내용 |
|---|---|
| 유해물질 최소화 |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의 합산 농도를 100mg/kg 이하로 제한합니다. 식품 접촉 포장에는 PFAS 기준이 적용되며, 잉크·접착제 등 포장 구성 요소도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재활용 가능 포장 | 포장 구성 요소의 분리 가능성, 선별·재활용 공정의 효율성 및 재생원료의 품질 등을 고려한 재활용 설계(DfR) 요건이 적용됩니다. 2030년부터 A~C등급 또는 미등급으로 평가하며, 미등급 포장은 출시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
| 재활용 원료 사용 |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의 용도에 따라 10~35%의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 적용되고, 2040년에는 25~65%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경제운영자는 구성 요소별 재활용 원료 함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
| 포장 최소화 | 제품의 기능 보장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중량과 부피를 줄여야 합니다. 집합·운송·전자상거래용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최대 50%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
| 포장 재사용 | 2030년부터 운송 포장, 묶음 포장 및 일부 음료 용기에 재사용 목표가 적용됩니다. 재사용 가능 포장은 회수·세척·검사·리필·재충전 후 동일 용도로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 라벨링 | 포장 재질 구성과 분리배출 방법을 픽토그램 또는 QR코드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포장, 재사용 가능 포장 및 재활용 원료 포함 포장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지만 모든 의무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 유형과 조항별로 적용 시점이 다르며, 일부 일정은 위임법 또는 시행법 발효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 주요 의무 및 제도 |
|---|---|
| 2026.08.12 | PPWR 일반 적용, 중금속 제한 및 우려물질 최소화, 식품 접촉 포장의 PFAS 제한 |
| 2027.02.12 | EPR 적용 포장 관련 라벨링 의무 |
| 2028.02.12 | 티백·커피패드·과일 및 채소 부착 스티커 등 일부 포장의 퇴비화 의무 |
| 2028.08.12 이후 | 일반 포장·퇴비화 가능 포장 및 재활용 원료 포함 포장의 재질 구성·분리배출 라벨링 |
| 2030.01.01 이후 | 재활용 설계 요건,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포장 최소화, 빈 공간 제한, 재사용 목표 및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금지의 단계적 적용 |
| 2035~2040년 | 대규모 재활용 요건 적용, C등급 포장 출시 제한, 재활용 원료 사용 및 재사용 목표 상향 |
국내 기업은 제품에 직접 접촉하는 판매 포장만을 관리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EU 수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묶음 포장과 운송 포장까지 하나의 포장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1)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2026.07.24, 「PPWR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