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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 미국 캘리포니아 SB 54 포장재 규제 주요 내용 및 EU PPWR 비교·국내 산업계 대응 방안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7-27 08:20:37 조회수 43

[실무가이드] 미국 캘리포니아 SB 54 포장재 규제 주요 내용 및 EU PPWR 비교·국내 산업계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공개한 일회용 포장재 및 플라스틱 규제인 'SB 54'의 영구 시행규칙이 발효되면서 글로벌 포장재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응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캘리포니아 SB 54의 핵심 법률 체계와 감축 목표, PCR 인정 기준 및 EU PPWR과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해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국내 수출 기업들이 2026년부터 즉시 착수해야 할 실무 데이터 구축 가이드를 상세히 다룹니다.

유럽의 PPWR뿐만 아니라 북미 핵심 시장인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플라스틱 감축 정책은 우리 수출 기업들에 직·간접적인 공급망 데이터 제출 요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제도 성격: 캘리포니아 SB 54는 EPR, 플라스틱 원천감량, PCR 사용, 재활용률을 결합한 북미 최고 수준의 포장재 규제
감축 목표: 2023년 기준선 대비 2027년 10%, 2030년 20%, 2032년 25% 플라스틱 포장재 원천감량 의무화
EU PPWR 비교: PPWR은 제품별 최소 PCR 함량 의무(2030년), SB 54는 PCR을 감축목표의 대체준수 수단(최대 8%p)으로 활용
기업 대응: 캘리포니아 공급분 대상 SKU별 포장재 중량·개수, APR 인증 PCR 사용량 등 마스터데이터 구축 시급
캘리포니아 SB 54 제도 소개 및 국내 산업계 대응방안 인포그래픽
참고. (AI 인포그래픽 표기) 본 게시글에 첨부된 수치 요약 인포그래픽 시각화 자료는 AI를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1. 캘리포니아 SB 54 제도 개요 및 핵심 목표

캘리포니아 SB 54(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는 2022년 제정되어 캘리포니아 공공자원법(PRC) §42040 이하에 편입되었습니다. 주 환경청인 CalRecycle이 감독하며, 지정 생산자책임기구(PRO)인 CAA(Circular Action Alliance)가 실행을 주도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 포장 재활용을 넘어 원천감량, 재사용·리필, PCR(Post-Consumer Recycled) 사용을 단일 법제 내에 포괄한다는 점에서 EU PPWR과 대등한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1. 플라스틱 포장재 원천감량 및 재활용 목표

SB 54는 2023년 캘리포니아 공급량을 기준선(Baseline)으로 삼아 단계별 감축 목표를 부여합니다. 감축 실적은 포장재 총중량뿐만 아니라 캡, 라벨, 씰, 트레이 등 플라스틱 구성요소 개수 감축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연도 총 원천감량 목표 재사용·리필 최소목표 실적판단 대상연도
2027년 10% 최소 2% 2026년 공급실적
2030년 20% 최소 4% 2029년 공급실적
2032년 25% 합계 최소 10% 2031년 공급실적

더불어 플라스틱 대상 포장재의 재활용률 목표는 2028년 30%, 2030년 40%, 2032년 65%로 설정되어 있으며, 2032년부터는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거나 퇴비화 가능한 재질이어야만 주 내 유통이 허용됩니다.

2. 2023년 기준선과 과거(2013~2022년) 실적의 구분

실무진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감축 기준선과 과거 선행 노력의 구별입니다. 법정 감축 목표(25%) 산정 기준은 엄격히 2023년 공급량에 기반합니다.

반면 2013~2022년 사이 수행한 포장 감축 실적은 법정 감축률 숫자에 직접 합산되지는 않지만, 개별 감축계획(ISR Plan) 제출 시 경제적 혜택 인센티브로 인정받습니다.

과거 제거 중량 혜택: 이미 줄인 플라스틱 중량에 대해 향후 기본 EPR 분담금이 미부과됩니다.
비용 회피 효과: 재사용 투자비 및 플라스틱오염저감기금 관련 부과금 유예·감면이 적용됩니다.
페널티 방지: 이미 감축된 중량에 대해서는 Malus(할증 분담금)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PCR(재생원료) 사용의 인정 범위 및 요건

SB 54에서 PCR 사용은 중요한 감축 수단이지만, 단순 사용량이 1:1 감축량으로 직접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25% 감축 목표 중 PCR 대체준수로 인정받는 최대 상한선은 2023년 주 전체 플라스틱 공급량의 8%포인트입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추가로 사용한 인증 PCR에 대해 환산식(Sliding-scale)을 거쳐 크레딧을 부여받게 되므로, 아래 적격 요건을 완벽히 갖춘 데이터관리가 요구됩니다.

2023년 대비 추가 사용량 기준: 2023년 사용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투입된 PCR 증분 위주로 인정됩니다.
APR PCR 인증 필수: 재생수지 단계에서 APR(Association of Plastic Recyclers) 공식 인증 수지여야 합니다.
유해물질 및 재활용성 규제: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가 없어야 하며, 포장의 향후 재활용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 귀속성 증명: 해당 포장재가 캘리포니아 유통 공급분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EU PPWR vs 캘리포니아 SB 54 비교

유럽연합과 미 캘리포니아의 포장재 규제는 목적이 비슷하나 적용 방식 및 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EU PPWR California SB 54
법률 성격 EU 전역 규제 + EPR 주 단위 포장 EPR + 플라스틱 감축
적용범위 모든 재질의 포장재 일회용 포장 + 플라스틱 식품용품
일반 적용일 2026년 8월 12일 2026년 5월 1일 (시행규칙 발효)
첫 정량 목표 2030년 (포장재 폐기물 5% 감축 등) 2027년 (플라스틱 10% 원천감량)
PCR 적용 방식 포장 유형별 필수 최소 함량 의무화 원천감량 목표의 대체준수 인센티브

5. 미국 CAA 주도 5개 유사 주 연계 현황

캘리포니아의 PRO인 CAA는 콜로라도, 오리건, 미네소타, 메릴랜드, 워싱턴 등 총 6개 주에서 지정 PR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메인주(주정부 직접운영)를 포함해 미국 내 총 7개 주가 포장재 EPR 법률을 시행 중입니다.

이들 주는 공통적으로 생산자 등록, 분담금 납부, 재활용성 강화를 요구하므로, 북미 진출 기업은 CAA 공통 규격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응하는 것이 비용 단축의 핵심입니다.

6. 시사점

시사점
적용 대상: 캘리포니아 및 미 북미지역에 제품을 직·간접 유통하는 제조, 브랜드, 수입사 실무 부서에 직접 해당합니다.
적용 시점: 2026년 5월 영구 시행규칙 발효에 따라 이미 기업 등록 및 보고 의무가 시작되었으며, 2027년 첫 10% 감축이 평가됩니다.
직·간접 영향: 포장 재질 경량화, 구성요소 제거, APR 인증 재생수지 수급에 따른 원가 구조 및 공급망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데이터·내부통제 리스크: 글로벌 전체 물량이 아닌 '캘리포니아 귀속 물량'을 SKU별로 분리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 산정체계 수립이 요구됩니다.
대응 우선순위: 2023년 기준선 포장 데이터 재구성 및 APR 인증 PCR 구매 증빙 확보작업을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합니다.

7. YES LOOP 지원 방안

YES LOOP 지원 방안
북미·EU 규제 통합 데이터 마스터 구축: SB 54 및 PPWR 산정 기준에 동시 대응 가능한 포장 마스터 DB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 기준선 및 ISR Plan 수립 컨설팅: CalRecycle 및 CAA제출용 과거 감축 인정 산정 및 시나리오별 감축 계획을 수립해 드립니다.
APR 인증 재생원료 공급망 검증: PCR 사용량 크레딧 인정을 위한 재생수지 적격성 검증과 적합성 기술문서 작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6년은 글로벌 포장재 규제가 단순 검토를 넘어 실제 이행과 데이터 보고로 전환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북미 및 유럽 수출 포장재의 규제 적합성 평가 및 산정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6-7101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California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CalRecycle), 2026.05.01,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 Senate Bill 54 Implementation Guidelines」

2) Circular Action Alliance (CAA), 2026.06.15, 「CAA California Producer Responsibility Program Plan」

3)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2025.02.11,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EU) 2025/40」